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06:02 (금)
재정 투입 없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해야
상태바
재정 투입 없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21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전성훈 이사, 국회토론회...격무ㆍ저수가ㆍ처벌부담감 등 기피 원인 지적
▲ 전성훈 법제이사.
▲ 전성훈 법제이사.

[의약뉴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필수의료’와 관련해 다양한 대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에선 ‘필수의료 강화대책’까지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투입 없는’ 필수의료 방지대책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7월에는 빅5 병원이라 불리며, 최고 의료시설과 의료인들이 모여 있다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음에도 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이 과정에서 수술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최근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인천 권역 의료기관에 소아청소년 입원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원인으로 ▲왜곡된 의료수가 ▲열악한 근무환경 ▲악순환의 반복을 꼽은 전성훈 이사는 “고난도ㆍ고위험 업무가 많음에도 보상이 낮고 환자를 보면 볼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기형적 보상 체계로 인해 전공의가 기피하게 되고, 인력이 부족해지는 등 근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필수의료 분야 특성상 빈번한 당직, 365일 24시간 긴급대기에 따른 긴 근로시간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현재 인력에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 이사는 ‘의료과오의 형사처벌화’로 인해 응급ㆍ중증환자 진료의 위험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필수의료 진료과목은 환자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 고난도ㆍ고위험 수술이 많아 의료인이 의료과와 없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했더라도 환자 사망 등 악결과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했음에도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에 법적책임을 묻는 현실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전 이사는 제도적 보완장치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료 기피의 3대 원인은 격무와 저수가, 처벌 부담감인데, 원인 해소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충분한 재정 투입이 전제돼야 한다”며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은 ‘재정 투입이 필요 없는’ 유일한 필수의료 붕괴 방지 대책”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 제정을 통해 최선의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악결과 발생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다”며 “법의 존재 자체가 국민이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들을 신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우수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이사가 제안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은 ▲환자의 생명 보호 ▲필수의료 제공환경의 안정적 보장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 보호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필수의료 사고 처리 특례를 위한 필요한 정의로 규정한다.

구체적으로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서비스’로, 필수의료 종사자는 의료책임자(의사 및 의료기관 개설자), 필수의료행위는 진단ㆍ검사ㆍ치료(수술 등 포함) 등이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고, 적용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ㆍ희귀ㆍ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분만과정에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행위 등”이라며 “이외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해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를 제공받은 환자에게 사상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이 없는 것을 처벌 특례의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환자 승낙이 없는 필수의료행위,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않은 필수의료행위, 진료기록의 위조, 변조 또는 중대한 사실을 은닉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선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기존 법리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