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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관서 새 마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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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관서 새 마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개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2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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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도 회의 진행...공소 규정 강화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정리

[의약뉴스] 새로 만들어진 의협 이촌동 회관에서 의협 내에서 중요한 회의 중 하나인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가 새로운 마음으로 진행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지난 17일 의협 회관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들이 참석한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는 새로 지어진 이촌동 회관에서 처음 진행됐다.

▲ 새로 만들어진 의협 이촌동 회관에서 의협 내에서 중요한 회의 중 하나인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가 새로운 마음으로 진행됐다.
▲ 새로 만들어진 의협 이촌동 회관에서 의협 내에서 중요한 회의 중 하나인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가 새로운 마음으로 진행됐다.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 박성민 의장은 “신축 회관으로 오면서 여러 운영위원들도 그랬겠지만, 나도 많은 생각이 들었다. 지난 5년간 삼구빌딩으로 가다 보니 이쪽으로 오는 길이 낯설었다”며 “회관을 새로 짓느라 고생한 박홍준 회관신축위원장을 비롯, 여러 임원들 수고 많았다. 회원들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회관인 만큼 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회원의 뜻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도 “새로 회관이 지어지기까지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도움이 컸고, 박홍준 위원장의 헌신이 너무 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집행부 회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집행부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 권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홍준 회관신축위원장도 “이촌동을 떠난지 5년 만에 새로 회관을 지어 돌아오게 됐다.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많은 임원들이 고생했다”며 “전 회원의 뜻을 모아서 의협이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으니 더 많은 회의를 하고, 좋은 의견을 통해 희망찬 의협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회의에는 그동안 진행된 집행부의 회무 보고가 이뤄졌다. 간호법이나 필수의료 등 다양한 회무가 많아 보고사항이 많았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이날 회의에선 ‘공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규칙 제11장 제99조에 명시돼 있는 공소는 ‘대의원이 총회 혹은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또는 사회자를 공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본 회의를 포함,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공소가 너무 남발된다는 것.

이에 박 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를 할 때, 의장에 대한 공소가 많았고, 몇 년 전에는 의장에 대한 공소가 있어서 사회권을 내려놓은 적이 있었다”며 “저번 정기총회 분과위원회에서도 공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남발하지 않도록 기준을 조금 강화하기로 한 안건을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며 “2명 이상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없애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없애는 것보단 2명 이상의 제청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운영위원회에선 의장 실행위원 8명이 모여 만든, 대의원회가 나아갈 방향이나, 집행부가 현안에 대해 이렇게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에 대해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정리, 집행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도 새 의협 회관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들은 “의료계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관치의료적 발상임을 지적해왔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에 따라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지난 16일자로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에 시도의사회장들은 “비급여 진료행위는 상대적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진료에 대해 의사-환자간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결정으로 이미 의료기관 내부 및 홈페이지에 진료비용을 환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민감한 의료정보까지 수집ㆍ활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보다 관리 측면에서 비급여 통제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무너뜨려 의료기관간 가격경쟁과 환자유인을 유도하며,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지난 2002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위헌 소송 당시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로 비급여 진료를 인정한 것을 고려하면, 정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강행이 헌재의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의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행태가 관철될 경우 향후 의료계를 대상 정책협의체에서 협조를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과 충청북도의사회 박홍서 회장이 의협 회관신축기금으로 각각 1000만원을 기부했고,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의협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캠페인을 응원하고자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과 충청북도의사회 박홍서 회장이 의협 회관신축기금으로 각각 1000만원을 기부했고,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의협과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캠페인을 응원하고자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앞서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과 충청북도의사회 박홍서 회장이 의협 회관신축기금으로 각각 1000만원을 기부, 이필수 회장에게 전달했다. 

김택우 회장은 “14만 의사 회원의 염원이었던 이촌동 회관이 드디어 완공되어 올해 무사히 입주까지 하게 되었다니 감개무량하다”며 “새해에는 의협이 새로운 회관에서 더욱 회원권익과 의료계를 위해 앞장서서 일해주길 바란다. 강원도의사회도 신축기금으로 힘을 보태며 의협과 뜻을 같이 하겠다”고 전했다.

박홍서 회장은 “이촌동 신축회관에서 시도의사회장회의 개최와 함께 회관신국기금을 전달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앞으로도 회원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의협이 되길 바라며, 그동안 회관신축을 위해 힘써준 이필수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 한끼 나눔캠페인을 응원하고자 후원금 500만원을 이 회장에게 전달했다.

최성근 회장은 “의협이 여러가지 현안과 신축회관 이전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데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어 사회에 귀감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경남의사회가 주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데 작은 후원금으로나마 동참할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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