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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부분 현지조사, 예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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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 “대부분 현지조사, 예방 가능”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19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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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온라인 학술대회 강연..."사실확인서 서명 주의, 삭감 관련 오답노트 필요"

[의약뉴스] 의료계의 영원한 숙제인 ‘현지조사’와 관련, 현지조사를 받을 때 어떤 부분을 조심하고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사회 임원이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부분 현지조사는 예방 가능하며,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단이 요구하는 사실확인서 서명에 주의할 것과, 삭감 관련된 오답노트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지난 1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현지조사의 합리적인 대처방법’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지난 1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현지조사의 합리적인 대처방법’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 정책이사)는 지난 1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사회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현지조사의 합리적인 대처방법’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지조사란, 엄밀히 말하면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말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까지 포함해, 흔히 실사(실지조사)라고 표현한다. 현지조사는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며, 실제로 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좌 회장은 “현지조사를 받게 되면,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위의 도움을 청하고, 개인적인 경험담보단 의사회 등 공적 조직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며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이에 따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지조사 대응과정과 관련해 “먼저 중요한 것은 현지확인 또는 조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유 없는 조사는 없기 때문에 민원인지, 내부고발인지, 부당청구인지, 거짓청구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조사팀과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하지 말고, 직원들을 안심시키고 협력을 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제출 전 의무기록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누락된 것을 보강하는 것은 합법”이라며 “사인하기 전에 처분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갈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면조사의 경우 진료를 보느라 자료제출이 늦어지는 건 현지조사 거부에 해당되지 않으니 진료는 계속 봐도 된다”며 “조사과정 중 조사팀이 직원에게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원장 등 책임자에게 보고한 다음에 하도록 해야 한다. 직원이 잘 모르고 자료를 제출하거나 서명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 운영자에게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좌 회장은 현지조사 사실 확인서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사실확인서는 현지조사를 완료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조사팀은 의료기관 원장과 직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요구하는 문서로, 이에 대해선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는 “서명은 확인내용을 100% 인정한다는 뜻이므로,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서명을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조사를 빨리 끝내고 싶어서 체념하듯 사인하는 행위는 절대로 해선 안 된다”며 “항목 중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아닌 부분은 거부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으나, 대개 부분적 서명은 조사팀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전체 서명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확인서 사인 의미는 조사결과에 대해 향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모든 권리를 사실상 포기한다는 것”이라며 “실제 처분에 불복해 소송으로 갈 경우 매우 불리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모든 행정조사에서 행정처분시 가장 손쉬운 입증 근거가 사실확인서”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대부분의 현지조사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좌 회장은 “내부고발을 주의해야 하는데, 절대 면허/자격 범위 외의 업무를 시켜선 안 된다”며 “민원 발생 시 가능한 원내에서 해결해야 한다. 대부분 진료비 다툼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돈 좀 덜 받더라도 그냥 보내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의비급여는 해선 안 되고, 선별집중심사 및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주의해야 한다”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급여 및 비급여 이중청구를 주의해야 한다. 급여기준 숙지 후 청구, 특히 검사 결과 등 의무기록 철저히 작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진료비 심사조정 삭감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오답노트를 만들어야 한다. 왜 삭감 당했는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다”며 “돈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 언제든 급여사후관리에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이 줄었다고 하지만 이게 좋은 게 상황이 아니다. 의료계에서 삭감이 많다고 주장하니까 심평원의 삭감이 줄고, 분석심사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분석심사를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인데, 분석심사는 삭감 줄어들어도 건보공단, 심평원은 현지확인을 통해 받아낼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현지조사 대상이 되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회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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