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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해 헌신하니 코로나19 과잉검사 실사ㆍ수억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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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해 헌신하니 코로나19 과잉검사 실사ㆍ수억대 환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16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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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표 높은 병원 실사 논란...전남의사회, 회원 안내 문자 등 대응 나서

[의약뉴스] 지난 3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나선 의료계가 때아닌 건보공단의 실사로 당황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전남 지역에서 PCR 검사 건수가 많은 병원, 재택치료 청구가 많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것.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최운창)는 지난 14일 전남의사회관에서 열린 12월 정기이사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현지실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14일 전남의사회관에서 열린 12월 정기이사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현지실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14일 전남의사회관에서 열린 12월 정기이사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현지실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목포 모 병원이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실사를 받고 있다는 것. 

최 회장은 “13일 목포 모 병원에 코로나19 관련해 과잉검사 등을 조사하러 실사가 나와 16일까지 4일간 실사를 받는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실사 대상은 코로나 환자가 많은 즉, 지표가 높은 병원이 대상으로, PCR 검사 건수가 많은 병원, 재택치료 청구가 많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PCR 검사가 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 보험을 적용했는지와, 재택치료 청구시 서류기준 준수 등을 따진다는 것으로, 이번 실사에 대해 최 회장은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재택치료를 하려면 입력할 서류가 많고, 역학조사 관련 서류가 많다 보니 절차가 복잡하다”며 “보건소는 시스템 상 환자배정을 오후 5시~6시에서 했기 때문에, 직원이 퇴근을 해야 해서 받아줄 병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가 코로나로 지쳐있는 상황이라 수가를 준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보건소에서 저녁에 환자를 담당해 달라는 연락이 개인적으로 왔다”며 “결국 병원 몇 곳을 섭외해서 환자를 겨우 맡았는데, 이 때문에 해당 병원 직원들 불만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라남도의사회 박효철 정보이사도 “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관련 수억원대 환수가 진행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은 비보험을 해야 하는데 루틴으로 보험 청구를 한 것이 원인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규정이 모호하고 계속 바뀌었다는 점을 고려해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운창 회장은 “당시 핫라인이었던 시도의사회와 보건복지부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런 사태를 우려해, 추후 실사 여부를 반복해서 물었다. 그때마다 돌아온 건 ‘걱정하지 말라’는 정부의 답변”이라며 “부탁할 땐 언제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먼저, 건보공단 지역본부장과 통화해서 강력히 항의하고, 의사회 입장을 전달했다. 다른 시도에서도 실사가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타 시도의사회와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라며 “전남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초동대처를 잘 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 이후, 전라남도의사회에선 회원들에게 ‘현재 코로나 재택치료 관련해서 현지실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의사회가 발송한 안내 문자에는 ‘해외 출국자 PCR 검사를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처리해야 하지만, 급여처리 후 청구한 경우에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명단을 제출받아서 해당 PCR 검사를 시행한 병ㆍ의원 측에 차트를 대조한다고 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검사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무증상이었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과거 65세 이상 중증 관리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 급에서 하루 2회, 격리 해제 시까지 재택치료를 실시했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하루 2회 전화 통화했던 시간 간격이 너무 짧았던 경우, 증상 check 결과가 미비한 경우 등등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남의사회는 “주 타겟은 건수가 많은 병ㆍ의원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안으로 실사가 진행될 시에는 바로 의사회로 연락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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