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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바라본 의협-중재원 의료 감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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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가 바라본 의협-중재원 의료 감정의 문제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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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균 변호사...의협에 ‘감정비용 고액화ㆍ의료인에 유리한 감"정’ 지적
중재원엔"형사상 실익 여부에 대해 고민 필요, 익명감정 개선해야"
▲ 박호균 변호사.
▲ 박호균 변호사.

[의약뉴스] 의료감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의협과 중재원의 감정에 감정비용, 편파감정, 형사 실익여부, 익명 감정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협과 중재원의 의료감정이 안고 있는 문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제약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의료영역의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장한)와 대법원은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의료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는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각종 소송사건에서 법원과 수사기관 등의 촉탁을 받아 약 1500건 내외의 의료감정을 수행하고 있다. 

감정예규에 의하면 신체감정은 40만원, 진료기록감정은 6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의협 산하 의료감정원에서 감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거와 비교해 절차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비용이 고액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변호사가 실제로 맡은 심장시술 관련 사안에서 진료기록감정 비용을 530만원을 납부했고, 재판부와 의협에 감정료 과다 의견을 개진했으나, 비용 납부하지 않으면 감정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부득이하게 고액에 의협 감정에 응하게 됐다는 것.

그는 “신체감정의 경우 신체감정의에게 지급하는 감정회신 작성에대한 감정료인 40만원 외에 심체감정기관에서 신체감정을 위한 진료시에 지급하는 진료비용이 훨씬 더 고액인 경우가 많다”며 “신체감정을 위한 진료는 소위 비급여로 진행되기에 일반적인 진료비용의 4~5배인 경우가 많아, 적게는 100만원 내외에서 많게는 600~1000만원 내외 정도로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비용에 대해 충분한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체감정 관련 진료시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전려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의협 입장에선 의료감정을 수행하는 것이 법원과 수사기관 등의 재판업무를 도와주는 측면이 있으나, 의료감정 제도는 특정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의사라는 전문가집단을 존중하는 측면이 있다”며 “의협에서 수행하는 감정회신에 대해 실무에서 회신지연과 고액의 감정료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이뤄지는 신체감정에 대해 반송 및 회신 지연, 고액의 신체감정 진료비용의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감정회신 지연과 고액의 감정료는 환자의 재판청구권 행사 제약으로 이어져, 의사들에 대한 국민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연간 2000건 이상의 감정서를 작성, 최근 5년간 법원으로부터 약 300건 이상, 수시가관으로부터 연간 400건 이상 촉탁 받아 감정을 수행하는 등 의료감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특정 사건에서 4~5인 가량의 감정위원이 감정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이나 소수의견이 제시되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함에도 이 같은 소수의견이 기재된 감정서의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특정과목은 지나치게 소수의 감정위원만 선정돼 특정인의 성향에 따라 감정결과가 편파적일 위험성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소수의견을 무시하거나 의사 출신 상임감정위원과 현직 의사인 비상임감정위원이 감정서의 의료기관에 편향적인 결론을 정해 두고, 법조인이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른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 공정성과 관련해 실무가들 사이 비판이 있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여기에 박 변호사는 의협과 중재원의 의료감정 절차에 관해 개선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의협에 대해 “의협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의료감정에 참여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의료사건에서 의사라는 집단에 대한 존중의 의미도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며 “의협이 의료감정을 담당할 기회를 부여받았으면, 감정절차지연의 문제나 감정비용의 지나친 고액화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인들로 하여금 공정하고 객관적 감정을 하도록 체계적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사건의 결론을 의식해 회원들인 의사들에게 유리한 편파적 감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인들의 학회에서 공공연하게 의료감정시 환자 측에 불리하고, 의료인 측에 유리하게 감정하도록 회원들간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심각한 신뢰훼손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또한 중재원과 관련해선,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중재원장에 대한 감정회신을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고, 민사법원 역시 과실 및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삼고 있는 듯한 모습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민사재판에서 과실 및 인과관계라는 법률요건은 종국적으로 모든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관이 판단할 영역이고, 감정절차에서 성급하게 법률요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 법관으로 하여금 결론을 정하는데 부담을 주는 감정실무는 지양돼야 한다”며 “중재원에서 피의자의 과실을 지적하는 취지의 회신이 오고 기소가 이뤄진다고 해도, 형사공판 절차에서 피고인이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기에 중재원 감정서의 형사상 실익 여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재원의 감정부는 과실 및 인과관계를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하고,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과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위주로 감정서에 기재해 조정부에 제공하거나 법원 등 관계기관에 회신해야 한다”며 “규범적 판단은 중재원의 조정부나 법원의 몫이기에, 감정위원은 법관(조정위원)의 보조자이므로 감정인이 규범적 평가에 개입하는 건 최소한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변호사는 의협과 중재원의 익명 감정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각급 대학병원, 종합병원으로 촉탁되는 감정절차와 달리 의협과 중재원으로 촉탁되는 감정절차에선 감정결과는 기관의 장 이름으로 회신되고 감정인의 성명은 익명처리된다”며 “이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수사절차에서 확보된 감정서에 대해 부동의할 경우, 정작 전문가 감정인 수사기관의 노력이 녹아있는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고, 원진술사를 의협이나 중재원에서 비공개하고 있어 사후적으로 증거자료가 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계는 지역적으로 협소한 지리적 현실과 각종 의국과 학연,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을 매개로 친분관계가 형성되고, 이후에도 각종 학회로 관계를 확대,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에서 익명감정은 보이지 않는 로비가 늘상 가능한 현실을 그대로 눈감아주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담당한 사건에서 의뢰인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정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의협에 연락, 예상되는 감정결과를 고지해주거나 청탁하겠다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중재원의 익명 감정은 공정성에 심각한 결함을 예정한 관행이자, 보이지 않는 로비가 가능하게 하는 악습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익명감정을 폐지할 경우, 의료감정을 거부하는 등 현실적 문제점이 있기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감정을 더 활성화한 후 시행하는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며 “의료감정 과정에서, 의학적ㆍ객관적 지식,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피력하고, 과실 및 인과관계와 같은 규범적 판단 요건에 대해 원직으로 돌아가 감정인의 의견제시를 자제, 종국적 결론을 법원에서 정한다면 감정인 이름을 밝혀도 공격당할 이유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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