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뉴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선언하자,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아직 실내마스크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최근 대전시는 정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행점 명령을 발동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5일,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뜻을 밝혔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연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의견을 밝히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회의를 시작으로 실내 마스크 자율화 전환 여부 및 도입 시기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앞서 지난 7일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향에 대한 회의를 진행, 앞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여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일부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임을기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조정의 시점은 코로나19 환자 및 위중증ㆍ사망자 추세와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논의됐다”며 “지표의 수준을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것보다는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본적인 방향 하에 다음 주에 있을 전문가 공개토론회 및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정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최종 확정된 의무 조정 로드맵은 연내 중대본 논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실내마스크 해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자, 의료계 일각에선 섣부른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이 실존하고 있고, 계절 독감까지 유행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잘못된 메시지를 국민에게 줄 수 있다는 비판이다.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저하된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무용론을 꺼내면 고위험군을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코로나19뿐 아니라 독감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 유행으로 12~1월 중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는 다소 이른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마스크의 법적 의무 해제가 단순히 ‘마스크를 벗는다’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당장 유행이 수그러들지 않고 고위험군의 피해가 지속되며 여러 바이러스가 동시 유행하면서 소아에서의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지금 당장 마스크의 법적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겨울 유행이 지나고 나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순차적으로 마스크의 법적 의무를 해제하면 될 것 같다”며 “마스크의 법적 의무 해제가 마스크를 전면적으로 벗는다고 오인되지 않고, 법적 의무가 없어지는 대신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히 “법적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고위험군이 거주하는 요양원, 요양병원, 병원, 장애인 시설 등은 마스크의 착용이 지속돼야 한다. 일부 국가는 이런 시설 외에 대중교통에서의 착용도 의무화한 국가들이 있다”며 “특히 언어ㆍ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영유아의 마스크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조금 더 빨리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또는 마스크 착용의 의미가 없음을 말하지 않는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의 해제는 말 그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을 제거한다는 의미에 국한된다. ‘해제’라는 단어도 모든 사회 영역에 대한 적용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착용 정책은 네거티브 규제와 의학적 권고를 통해 시행되는 추세로, 네거티브 규제는 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과 영역에 대해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라며 “고위험 인구와 네거티브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닌 대상에서도 마스크의 착용은 의학적 이익이 분명한 조치로 권고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마스크의 의학적 이득은 명백하다. 수차례 제가 발표한 연구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호흡기 감염병의 감소, 이로 인한 추가적 합병증 발생 예방 등의 부가적인 이익이 있고, 코로나19에서도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의 논란은 마스크 착용이 일부 집단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 10개월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 사람이 밀집한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들을 찾기가 더 어렵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국민들은 지난 3년간 어떤 시설이 위험하고 상황이 감염에 취약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도 ‘법적의무’에서 ‘의학적인 권고’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 염호기 위원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미 없다는 의견을 내며 해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유행이 내리막길을 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지만, 결국 아직 유행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은 계절 독감 환자도 속출하고 있는 상태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건조한 겨울철에 호흡기 질환을 막는데 있어서 여전히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보통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고위험군에게는 다를 수 있다”며 “여러 사항을 고려하면 아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선 안 되고, 적어도 내년 1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