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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배상 법안 법안소위 의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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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배상 법안 법안소위 의결 환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0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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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계 "반드시 본회의 통과"...의협 "선한 사마리아인법 통과도 환영"

[의약뉴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가운데,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이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가운데,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이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하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가운데, 응급의료종사자가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일명 ‘선한사마리아인법’이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특히 두 가지 법안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자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ㆍ전혜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가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100% 보상하는 법안 역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진료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중요한 법안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이정문 의원 각각 대표발의)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해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골자로,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산부인과 의료행위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환영의 뜻을 표명하면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법안으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배상 법안에 대해서도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것은 물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조속히 최종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힘써주길 요청한다”며 “국회가 의료관련 입법에 있어 이번과 같이 의료계의 전문가적인 입장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주길 희망한다. 국회가 합리적인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대화하고 소통하며 전문가단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두 법안 중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선 산부인과계에서 크게 환영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성명을 통해 법안의 소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이제 첫 관문을 넘었을 뿐, 본 회의 통과가 남은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재연 회장은 “한시름 놨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오는 9일 본회의까지 하루 남았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하지 않은 여야 의원들과 복지부에 감사한다”며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서도 바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우려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71개소이던 분만병원은 2021년 487개소로 64.5%나 줄었고, 전국 20개 시군구에 산부인과가 없으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는 지역은 43곳이라는 분만기관의 현실을 지적한 김 회장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될 때마다 재정 문제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기재부를 향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야 한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어 “이 법안은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 단추이니 만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며 “분만할 산부인과가 다 사라지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 역시 성명을 통해 ‘과실이 없음에도 분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죄인시하고 책임을 부과, 산부인과를 대표 기피과목으로 만들어버린 요인 중 하나였던 의료기관 30% 보상에 대해 지금이라도 바로잡았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의료계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제안한 정책 중에는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이번 법안 의결은 칭찬해주고 싶고 실제로 분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산과의들에게 실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세월 쌓여 있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드러난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해당 법안의 복지위 의결은 붕괴된 분만 인프라의 첫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겠다는 정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와 협업하여 체계적인 분만사고 보상재원 마련 방안 구색과 분만 인프라 붕괴 개선을 위한 신속한 수가 개선 및 확실한 제도개선책을 진행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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