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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다정 조건부 급여인정, 레바아이ㆍ레바케이점안액은 급여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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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다정 조건부 급여인정, 레바아이ㆍ레바케이점안액은 급여적정성 인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0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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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뉴스]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정’이 약평위를 통과, 조건부 급여인정됐으며 레바아이, 레바케이점안액은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8일 2022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2개 약제(3개 품목)로 한국얀센의 ‘얼리다정(성분: 아팔루타마이드)’와 국제약품 ‘레바아이점안액 2%(성분: 레바미피드)’, 삼일제약 ‘레바케이점안액 (성분: 레바미피드)’으로 모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얼리다정은 호르몬 반응성전이성 전립선암을 효능ㆍ효과로 결정신청을 진행했으며, 약평위 제시 조건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레바아이점안액과 레바케이점안액은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 효능ㆍ효과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됐다.

앞으로 각 제약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이들 약제에 대해 각각 약가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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