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6 00:17 (금)
"성분명 처방. 의ㆍ약ㆍ정 등 사회적 합의 거쳐야"
상태바
"성분명 처방. 의ㆍ약ㆍ정 등 사회적 합의 거쳐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07 0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의협 항의 공문에 회신...“중차대한 사안, 돌발 발언으로 다루지 말아야"

[의약뉴스] 의료계 내 나비효과를 야기한 식약처장의 성분명 처방 발언에 대해 식약처가 "주무부처의 주도로 의ㆍ약ㆍ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에 항의공문까지 보내며 크게 반발했던 의협에선 "성분명처방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은 단순한 돌발발언으로 다뤄져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 의료계 내 ‘나비효과’를 야기한 국정감사서 ‘성분명처방’에 대한 식약처장의 발언에 대해 식약처가 성분명처방은 ‘주무부처의 주도로 의ㆍ약ㆍ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 의료계 내 ‘나비효과’를 야기한 국정감사서 ‘성분명처방’에 대한 식약처장의 발언에 대해 식약처가 성분명처방은 ‘주무부처의 주도로 의ㆍ약ㆍ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국민 약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 도입을 촉구하자 “적극 동의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성분명처방 도입에 적극 동의한다는 오 처장의 발언은 의료계 내에서 큰 반발을 야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성명을 통해 “약사 출신 서 의원과 약사 출신 오 처장이 의약분업 때 당시 정권을 잡았던 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국민들을 속여 자신들의 이익만 취하면 된다는 저질 막장 드라마를 재방송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오 처장이 국민 건강을 대변하는 공무원이 아닌 오직 약사 이익을 대변하는 자일뿐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에 이어 전국의사총연합(대표 조민호)도 성명을 통해 “약제비 절감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시기의 안전을 성분명 처방의 명분으로 내세운다”며 “그러나 같은 논리면 약사가 받는 조제료가 얼마인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식약처장의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개협은 “현재 의사에 의한 동일한 처방에 대해 같은 약을 복용하게 되지만, 성분명 처방이 된다면 매 처방마다 효과, 효능이 다른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며 “복제의약품과 오리지널약품 간 약효 동등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는 예기치 못한 약화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분명 처방이 국민의 편익 증진과 재정 부담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데, 처방을 받고 조제를 위해 약국을 찾아야 하는 현재의 경직된 의약분업의 형태가 국민 불편의 주범”이라며 “성분명 처방은 약계가 편익을 보는 제도일 뿐으로, 병의원과 약국을 오가야 하는 환자는 불편하다. 약국 문턱을 넘어도 간단한 설명, 혹은 약봉지에 인쇄된 간단한 문구만으로 복약지도료와 약품관리료가 발생하는 것이 약제비 부담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도 식약처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 해명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의약분업제도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식약처장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의약분업 제도를 재평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편의를 위해서라면 선택분업의 도입 또한 시급하다. 현행 의약분업 제도야말로 국민 불편을 불러일으키고 의료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분업 이후 20여년 동안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명목으로 약값을 빼고 약국에 지불한 돈이 100조가 넘는다”며 “국민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선택분업 도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의약분업제도 재평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약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성명을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

서울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성명은 국민 불편을 무시하는 밑도 끝도 없는 막장 수식어를 늘어놓은 수준 이하의 성명이다. 비상식에 실소를 금치 못하며, 의사 만능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그동안 의사들은 성분명처방이 약사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외쳐왔는데, 이는 의사들이 리베이트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한 셈이다. 돈의 권력을 놓기 싫다고 생떼 쓰는 뻔뻔한 모습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의총은 재차 성명을 발표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의약분업은 불가하다’고 선언했고,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을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발언을 한 식약처장에 대해 의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는 성분명 처방에 대해 국정감사와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식약처장이 쉽게 발언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항의의 뜻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식약처는 의협의 항의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백신, 치료제 등 의약품 수급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특히 감기약 등 의약품 부족 사태를 해소하고자 가능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수행해왔으며,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약분업 형태는 의ㆍ약ㆍ정간 협의를 거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성분명ㆍ제풍명 처방은 주무부처의 주도로 의ㆍ약ㆍ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의약분업은 당시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사회적 합의 따라 만들어졌으며, 장시간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며 “국감장에서 식약처장이 폭탄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의료계 내에서 불안을 초래됐고, 현장 진료하는 의사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성분명처방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는 돌발발언으로 다뤄져선 안 된다. 면밀하고도 조심스럽게 의료계와 협의 하에 논의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