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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은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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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남은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여부 촉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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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제2법안소위에서 심사...7일 제1법안소위 ‘착한사마리아인법ㆍ공공심야약국법’도 관심 집중
▲ 앞으로 한 달 남은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 종료를 앞두고 이번엔 과연 일몰제가 폐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 앞으로 한 달 남은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 종료를 앞두고 이번엔 과연 일몰제가 폐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의약뉴스] 앞으로 한 달 남은 국민건강보험 국고 지원 종료를 앞두고 이번에는 일몰제가 폐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몰제(日沒制)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만약 일몰제가 폐지되지 않아 예정대로 건강보험 국고지 지원이 끝나면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여ㆍ야가 모두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 귀추가 주목된다.

12월 6일과 7일 각각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ㆍ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 착한사마리아인법, 의료사고특례법, 공공심야약국 지원법 등과 같은 다수의 보건의료관련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먼저 6일 열리는 제1법안소위에선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규정을 담은 다수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보험법(108조)과 건강증진법(부칙 2항)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7년 도입돼 일몰제로 운영돼 왔는데, 그동안 2011년, 2016년, 2017년 3차례 연장돼 현재 일몰 시점은 이달 31일이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이정문 의원, 정춘숙 의원, 김원이 의원, 신현영 의원, 전혜숙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이종배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와 관련해선 여ㆍ야 모두 공감하는 법안이며, 오는 31일로 일몰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을 놓고 세부적인 의견 차이가 있어 통과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이외에 제2법안심사소위에선 ‘착한사마리아인법’이라고 불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심사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ㆍ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이 법안은 긴급하게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극적인 응급구조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현행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조항은 응급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구조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가 사망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당초 응급의료 면책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따라서 법안은 긴급하게 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가 사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선 의료계에서도 응급의료행위자의 법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에선 “개정안과 같이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 응급의료행위자의 법적 부담을 해소하여 적극적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음날인 7일 열리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명시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앞순위로 배정돼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법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법안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공심야약국의 경우 인건비가 증액된 예산안이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약사회에선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라는 전문인력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을 심야 시간까지 돌보는 역할을 한다”며 “국민들을 위하는 전문인력의 효율성 높은 제도가 공공심야약국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대면 투약의 장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 바로 공공심야약국이기에 이런 특징들을 정치권에 전달하며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의료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의료사고특례법’도 심사를 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이정문의원이 발의했으며,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고,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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