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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하위법령, 이번 달 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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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사 하위법령, 이번 달 초 윤곽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2.0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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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정인 부분 많아 지연”..."약국 전문성 입증 필요"

[의약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조만간 전문약사 관련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전문약사 제도 시행 첫 해에는 기존 민간 면허 취득자의 면허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지난 4일, 대한약국학회(회장 방준석) 학술대회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전문약사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보건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이달 초에 전문약사 관련 하위법령을 이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지부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이달 초에 전문약사 관련 하위법령을 이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하태길 과장은 현재 전문약사 관련 약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준비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약사 자격의 국가 인증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3년 4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하위법령 제정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하 과장은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래라면 입법예고가 들어갔어야 하는 시점인데,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0년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준비에 돌입해 연구용역 등을 진행했다”며 “향후 내부 결재를 마친 뒤 12월 초에 하위법령 입안을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약사 관련 하위법령 제정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로는 전문약사 과목 선정을 꼽았다.

하 과장은 “현재 병원약사 과목 10개, 지역약사 5개, 산업약사 3개를 논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과목이 불안정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과목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병원전문약사 과목들은 약 10년 가까이 검증돼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지역약사나 산업약사의 경우는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약사 육성의 모호함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문의는 지정된 병원에서 수련 과정을 거치는 등의 절차가 있지만, 지역약사나 산업약사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직무 수행을 했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

하 과장은 “검증된 인력의 육성이라는 문제가 있다”며 “지역 약국의 경우 1인 약국이 많고, 대형약국이라 해도 체계화됐다고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약사 이외의 전문약사 모델은 지역약국이나 제약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자격을 취득하는 방향”이라며 “이런 부분에서 지역약사와 산업약사의 전문성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기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정원 관리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병원에서 약사를 일정 수 이상 고용하지 않으면 매년 전문약사를 일정 수 이상 배출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문약사 제도의 자격 취득 과정은 민간자격자들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하 과장은 “내년 4월 8일에 전문약사 제도 시행을 목표로 두고있다”며 “2023년에는 기존에 민간자격을 취득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면허를 전환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 과장은 전문약사 제도의 정착을 위해 약국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병원약사는 지난 10년의 노력이 있기에 전문약사의 필요성이 증명된다”며 “하지만 지역약사나 산업약사는 이 부분에 입증이 안돼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약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약사들이 여러 소양을 갖추고 상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이에 따르는 비용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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