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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료 병원마다 최고14배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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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료 병원마다 최고14배차이
  • 의약뉴스
  • 승인 200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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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수신고는 26%에 불과
초음파 검사비가 의료기관별로 가격차가 최고 14배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료보수 신고는 겨우 26%에 불과했다.

이같은 사실은 참여연대가 종합병원과 개인병원 등의 의료보수에 대해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서울시를 비롯한 각 광역시·도에 ▶의료보수 신고기관 ▶의료보수 중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입원식대(일반식, 당뇨식)와 초음파(복부), MRI(머리)의 의료보수 신고여부 및 신고가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 대상 중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초음파(복부)이며, 경남 제남병원과 대전미래여성병원에서 초음파를 이용하면 1만원을 지불한데 반해 서울가톨릭성모병원에서는 14만 7천원을 지불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입원식대도 일반식은 8배 이상, 당뇨식은 3배 이상의 차이가 났으며, MRI(머리)도 2배 이상 가격차가 있었다.

이에 관련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파악이나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신고율이 극히 저조한 것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지사에게 의료보수를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지역 662개의 의료기관 가운데 176(약 26%)개만이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신고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한편, 참여연대는 시민·소비자·근로자 대표와 의약계 대표, 공익대표는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의료보수 가격표를 비치하고, 그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차영미 기자 (lovemee@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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