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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정결제 투약환자 사망사건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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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정결제 투약환자 사망사건 ‘파기환송’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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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된 교수에 대해 ‘다시 판결하라’...지휘ㆍ감독자 이유만으로 과실 책임 못 물어
▲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있었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면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수에 대해선 원심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
▲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있었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면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수에 대해선 원심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

[의약뉴스]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있었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면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수에 대해선 원심 판단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

대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교수 A씨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고, 와 전공의 B씨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에서 A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겐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9월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정결제를 먹인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와 전공의 B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큰 논란이 야기됐다.

주치의인 A씨에게는 금고 10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고, B씨에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의료진들은 환자가 복통이 없고 배변활동을 서너 번 해 배가 부드러운 것을 확인하고, 장폐색이 아니거나 부분 장폐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세척제는 고령자 등에서 신중하게 투약돼야 한다”며 “장세척제 투약에 의한 업무상과실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했으며,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당시 최대집 회장의 주도 하에 지난 2020년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날 저녁에는 서울 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외에 전라남도의사회ㆍ대한개원의협의회ㆍ서울특별시의사회ㆍ대한전공의협의회ㆍ전국의사총연합 등도 연이어 성명을 내고 법정구속을 비판했으며, 현재 의협회장인 이필수 회장은 당시 서울중앙지법ㆍ대법원ㆍ서울구치소 등에서 4차례에 걸쳐 동료의사의 석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 의료계가 법정구속을 규탄하는 가운데 법원은 법정구속 54일 만에 보석허가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은 피고인이 불구속인 상태에서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겐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장내시경을 하기로 하고, 그 전제로 장정결제를 투여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이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쉽기는 하지만 영상진단 결과보다 피고인들의 임상진단 결과를 중시, 대장내시경을 즉시 시행하고, 그 전제로 장정결제를 투여하기로 한 것은 전문가인 의사로 충분히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장정결제 투여 과정에서의 조치가 소홀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정결제를 투여하기로 했다면 제약회사의 약품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고, 약품을 소량으로 나눠 장기간 시간을 두고 투약, 부작용 여부를 살펴보다 즉시 조치했어야 했는데, 이런 흔적이 없다”며 “진료기록부도 허술하게 기록됐는데, 이를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해 주의 깊게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직인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소홀히 다루는 지도 의문으로, 일반적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고령에, 장폐색 소견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전문 직업인에 B씨는 레지던트 신분으로 배우는 입장이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형을 정함에 있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까지 이어졌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교수와 전공의의 관계에 집중했다.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본 것.

해당 사건에 적용하면 교수인 A씨와 전공의인 B씨는 지휘ㆍ감독 관계에 있는데, A씨가 B씨에게 장 결정제 투여를 지시했고, 투여 당사자는 B씨였다. 여기서 책임을 위임한 A씨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장정결제 투여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수행한 B씨의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만 인정하고, A씨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A씨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려면 부분 장폐색 환자에 대한 장정결 시행의 빈도와 처방 내용의 의학적 난이도를 비롯해 전공의가 내과 2년차 전공의임에도 소화기내과 위장관 부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미흡했거나 기존 경력에 비춰 적절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수가 전공의를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과 장정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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