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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재난의료지원팀 경찰 조사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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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재난의료지원팀 경찰 조사 논란 확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2.0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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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DMAT 참고인 조사 신중"...정치권도 비난 일색
▲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10ㆍ29 참사 당시 이태원 현장에 출동한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DMAT)을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10ㆍ29 참사 당시 이태원 현장에 출동한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DMAT)을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약뉴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10ㆍ29 참사 당시 이태원 현장에 출동한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DMAT)을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소방 당국 대응이 적절했는지 주로 묻는 참고인 조사 차원이지만 재난 현장에 출동한 의료인을 조사 대상에 올린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0월 29일 응급환자 구조 및 의료지원을 위해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일부 병원 소속 재난의료지원팀(DMAT)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당시 현장에서 활동한 H대병원과 K대병원 DMAT 소속 의료진은 4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도 7시간 넘게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의료지원팀은 민관협력 차원에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현장에 즉각 파견해 의료진원을 하기 위해 사전에 조직된 의료팀으로 전국 41개 재난거점병원의 권역DMAT와 국가 단위의 중앙DMAT가 있다.

응급환자들에 대해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을 위한 최적의 병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특수본의 조사와 관련, 정치권에선 비난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 “참고인 조사라고 해서 재난의료지원팀의 의료진들이 불려가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불려 갈 때 범법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진입할 때 재난의료응급 진입을 도와야 하는데 경찰이 통제하며 방해했고 소방에서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중증도 환자 분류나 순천향병원에 79구의 시신이 갔던 것들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며 “특수본에서 한 명씩 부르기 시작하면 의료진들은 ‘나는 이제 재난의료 현장에 가지 못 한다’는 어려움을 토로할 만큼 힘들어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료계에서도 수사당국의 신중한 대응 요구와 함께 우려감을 나타냈다. 특히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불이익보다 법적 보호장치 및 국가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성명을 통해 10.29 참사에 출동했던 DMAT에 대한 경찰 특수본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의협은 의료행위가 환자생명과 건강을 위한 선의의 행위이며, 의료인들은 환자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의료의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치하하지 못할망정,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참고인 조사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니지만 4시간이나 8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위압감을 줄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본 다른 의료진들은 앞으로 재난이나 응급상황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충분하다”며 “긴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환자 생명을 구하고자 촌각을 다툰 의료진 노고를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참고인 조사를 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이나 응급상황은 의료진이든, 국민이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 DMAT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재난의료지원단을 만들고, 지역사회에서 실제 재난이 발생하면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처럼 응급이나 재난 상황에 출동해,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앞으로 의료진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진에 대한 참고인 조사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DMAT팀이 보다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10.29 참사의 부상자 및 유가족을 위한 진료연계센터 운영 등 다양한 의료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 극복을 위한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사건 수사 책임을 맡고 있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DMAT는 정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이 정부와 선의로 협력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운영되는 체계”라며 “재난응급의료는 경찰의 수사 영역이 아니라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영역”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본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강압 수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용납해선 안 되는 범죄 행위”라며 “의료진 선의에 대해 이런식으로 강압 수사와 처벌 협박 등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참담한 사고가 났을 때 꺼져가는 생명을 위해 나설 의료진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는 특수본의 수사 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발인의 직권남용에 대해 철저히 수사, 엄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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