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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건강검진? 사후관리로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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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건강검진? 사후관리로 실효성 높여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1.3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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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학회 조현호 부회장..."검진 인식조사 등 현장 의견 바탕으로 국가·민간검진 제도 결정해야"

[의약뉴스] 최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보건의료포럼을 진행, 과잉 건강검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됐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검진 항목보다 검진 후의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건강검진학회 조현호 정책부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일선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하는 개원의 입장에서 과잉 검강검진에 대해 설명했다.

▲ 조현호 부회장.
▲ 조현호 부회장.

이달 들어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두 차례에 걸친 보건의료포럼으로 ‘과잉 건강검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보건의료포럼에 참석한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과잉 건강검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건강한 성인의 비타민 D 건강검진 ▲증상이 없는 노인 치매 건강검진 ▲저위험군 관상동맥 CT 촬영조영검사 ▲증상이 없는 뇌 mri 검사 등에 대해 모두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부회장은 “건강검진은 성격상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시행하는 수백만원대 고가 검진 ▲대기업 등 직장의 지원하에 시행되는 검진 ▲모든 국민이 해당되는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민간 부분에서 일부 과도한 검진항목이 있다는 평가와 국가검진에서 근거가 없는 항목이 많다는 의견이 있지만, 검진 항목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검진 후의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잉 건강검진이란 네이밍에서 정의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검진을 받는 수검자(국민)와 검진을 제공하는 의료기관 모두 다양한 입장 차이를 가지고 있다”며 “수검자는 건강에 대한 이해수준, 검진을 받고자 하는 욕구, 본인 건강에 대한 우려 정도,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경제력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민간 건강검진과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민간검진에서도 검진의 대상, 검진의 시행이유, 제공 서비스 내용, 사후 관리 방법, 검진의 주기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있지만, 전문가의 가이드라인 권고는 국민건강관리 및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조 부회장의 설명이다.

여기에 조 부회장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한 뒤, “과잉 건강검진이란 단순히 꼭 필요하지 않는 항목을 시행해 검진 비용이 증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문제되는 경우는 검사 과정 자체 또는 검사 결과에 따른 치료나 관리 과정이 수검자에게 이득보다는 손해가 큰 경우가 더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건강한 성인 또는 증상이 없는 수검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자칫 환자군이나 고위험군에 검사나 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건강검진은 시대적인 요구사항에 맞춰 진행돼야 하는데,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은 2012년 각각 80.9세와 65.7세였으나, 2018년 각각 82.7세, 64.4세로 6년 사이 건강수명이 3.1년이나 줄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기에 이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노인 인구의 10%를 초과했다. 

조 부회장은 “일례로 정부의 제3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내용에 따르면, 대장암의 연간 사망자수가 2011년 7721명에서 2016년 8432명, 2019년 8966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대장암은 대장내시경 검사 및 용종절제를 통해 효과적인 예방 및 조기진단이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차선책인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검진에서 66세 이상에서 2년마다 시행되는 인지기능장애검사도 마찬가지로, 당장의 대안이 없다면 기존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인지기능장애 검사에서 가족에 의한 사전 문진표 작성 시스템 도입, 인지기능장애 의심시 지역단위에서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동네의원간 연계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도입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건강검진학회 조현호 부회장은 검진 후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의사에게 검진을 받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고가검진, 기업 지원 검진, 국가건강검진 모두 공통적으로 검진 후 자세한 설명과 이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며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의사에게 검진을 받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건강검진은 심뇌혈관 질환 등 예방 및 조기진단 목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본연의 역할에 해당한다”며 “2019년 검진 의료기관 분포를 보면 종합병원의 97.2%(346개소),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중 39개소가 일반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수검자가 의사에게 지속적으로 관리받기는 매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후 관리를 잘 할 수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십, 수백만명의 엄청난 규모의 검진만 시행하는 것도 문제”라며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의사가 충분히 관리해 줄 수 있는 동네의원 위주로 일반검진을 받고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중요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이나 수가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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