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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국시원 한방물리요법 이어 ‘한방난임사업’으로 갈등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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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국시원 한방물리요법 이어 ‘한방난임사업’으로 갈등 번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1.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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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개정안 발의에 …한의협 ‘환영’-직선제 산부인과醫 ‘즉각 중단’

[의약뉴스] 국시원의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논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이어, 한방난임사업이 또 다른 의-한 간 갈등의 씨앗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최근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 제11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책에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안 제11조(난임 극복 지원 사업) 1의2에 따르면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이라는 신설 조항을 만들었다. 

또한 제11조의2(난임 치료의 기준 고시)에서는 기존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 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 난임 치료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ㆍ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국시원의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논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이어, 한방난임사업이 또 다른 의-한 간 갈등의 씨앗이 됐다.
▲ 국시원의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논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이어, 한방난임사업이 또 다른 의-한 간 갈등의 씨앗이 됐다.

서 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국시원 한의사 국가시험,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이은 의-한 간 갈등이 다시 촉발되는 모양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가 발표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오직 12.5%로 이는 아무런 치료 없이 단순 관찰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에서의 임상적 자연임신율 24.6~28.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지난 3년간 103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총수는 4473명이며, 이 중 한방난임치료로 498명이 임신해 부부 1쌍을 1명으로 환산한 치료단위(3969명) 기준 12.5%의 임상적 임신(임신 6~7주경 질초음파 검사 상 태낭과 태아의 심박동이 확인된 경우) 성공률을 나타냈다. 이 수치는 아무런 치료 없이 단순 관찰만 한 원인불명 난임여성에서의 임상적 자연임신율(24.6~28.7%)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구소는 특히 아직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Randomized double-blinded Controlled Trial, RCT)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적이 전혀 없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내 한의학 난임치료 관련 50편의 임상연구 논문을 분석한 2017년도 연구에 의하면 50편 모두 대조군이 없는 증례보고 연구였다는 것.

특히 국내 한방 난임 시술 관련 논문은 단순 증례보고와 비교군 없이 한방 난임 시술군의 임신율만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의학적ㆍ과학적 근거를 논할 수 없는 근거 수준 GRADE 3등급(효과에 대한 어떤 추정도 불확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대조군이 없는 실험연구’들이다. 단, 현대의학의 보조적인 시술로 활용 시 일부 효과가 인정됐다는 보고는 있었다. 

의사단체에서도 서 의원의 개정안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한방난임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성명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의 지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국외 문헌에서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한방 난임 시술의 단독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고, 국내 문헌에서도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 주장대로 지자체 한방 난임 사업 임신성공률은 24.9%가 아니라 “11.2%의 임신성공률을 보였다”며 “특히 한방 난임 사업의 임신율(21.5~27.6%)은 국외 문헌의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20~27%)과 유사하다. 국내 20-29세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1년간 자연임신율은 4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와 같은 이유로 난임 치료에 관한 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는 조항의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도 최근 성명을 통해 “이미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은 부풀려진 결과이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음이 강조됐음에도 또 다시 국가적 지원 계획 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한방난임치료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정부를 보면, 지금까지 왜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는지 알 것 같은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방난임치료는 안전성 또한 미입증된 치료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한방난임치료의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에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처ㆍ세계보건기구 등도 임신 중 목단피 복용을 금기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최종 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임신한 생쥐에게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며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입증된 한방난임사업에 지출된 비용은 총 88억 8917만 원으로 추정되며, 급기야 외국의 전문가에게 ‘한방난임은 과학이 아니다’고 직격탄을 맞는 국가적 망신까지 초래했다”며 “더 이상 혈세 낭비의 중단 및 실낱같은 희망으로 난임 치료를 받는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유효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맹공에 한의계에선 안전성ㆍ유효성 확인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비용대비 임신성공률이 높고, 난임부부의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은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은 이미 지난 2016년 복지부가 발표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현황이 소개되고 효과성이 확인된 바 있다는 것.

또한, 전국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조례’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관련 우수 조례로 선정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예산배정은 전무하다는 게 한의협의 설명이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32곳에 각각 16건, 33건의 한의약 난임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2020년 44곳, 2021년 47곳, 2022년 47곳의 지자체에서 시행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

한의협은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0.81명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정책의 대안이 없고, 현행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주요 의제의 형평성 있는 시행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자체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며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임신을 위해 한의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처럼 난임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특히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제도정립과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한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서영석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난임부부에게 큰 희망이 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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