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7일, 약국 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8곳을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청문절차는 경기도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신윤호 부회장, 조서연․문성익 위원장)와 윤리위원회(김희준 위원장) 주관으로 진행했다.
이번 청문절차는 5월에 실시한 상반기 점검에 이어 지난 10월, 도내 100여개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채증자료에 대한 분석과 확인을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사례가 적발된 8개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청문에 앞서 약사지도위원회는 지난 7일, 과거 재발방지 서약 등 주의 경고에도 또다시 위법행위가 확인된 11개 약국을 별도 통보나 청문절차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8명의 청문대상 약국 대표약사 전원이 참석했으며, 청문절차를 통해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경기도약은 1개월 내 재점검을 진행할 것으로 예고하고 또다시 적발될 때는 별도의 통보 없이 관계기관에 공익신고 조치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청문회를 주관한 신윤호 부회장은 “국민 건강을 저해하고 약사직능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약국 내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도내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행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부 차원에서 약국 자율정화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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