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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처방 문턱 낮춰 광범위 처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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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처방 문턱 낮춰 광범위 처방 기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1.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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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치료제 안내문 개정본 공개...약사들 “증가할 수 있다 긍정 전망”

[의약뉴스]

▲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 문턱을 낮췄다.
▲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 문턱을 낮췄다.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 문턱이 낮아졌다. 

재유행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사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5일, 지역약국과 종합병원 등에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개정전후대비표’라는 제목의 자료를 배포했다.

이 중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응급실 중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외래환자에게 처방이 가능하도록 바뀐 점이다.

이전까지 응급실에서는 타 응급환자 대응 필요성을 고려하고 복지부와 응급의학회의 의견을 고려해 입원환자에게만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제는 복지부의 변경요청 사항을 반영해 응급실에서도 외래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지만, 권영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현 지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대본은 “응급실은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의 경우 입원 및 외래환자 모두 처방 가능하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기능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급 의료기관 원외처방은 특정 과목, 별도 창구 개설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전체 외래에서 처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병용금지 의약품도 12개가 추가됐다.

기존에는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읭갸품은 총 27개였지만,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변경에 따라 병용금지 의약품은 총 39개로 바뀌었다.

총 39개 의약품 중 국내 허가가 있는 의약품은 총 28개다.

이처럼 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 문턱을 낮춘 것은 재유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다.

약사 A씨는 “이전에는 코로나19 치료제를 환자에게 처방하기에 조건이 많았다”며 “하지만 이 지침이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환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정부가 다시 늘어나는 확진자를 약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치료제의 특성상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약사 B씨는 “약을 풀어서 감염병에 대응하는 방식은 과거 신종플루 대책과 비슷하다”며 “그러나 지금 상황과 신종플루 때와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치료제와 신종플루 치료제는 작용 기전이 다르다”며 “신종플루 치료제는 체내 바이러스를 줄여주지만, 코로나19 치료제는 체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코로나19 치료제는 증상의 악화를 막는 역할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 있어 전파 속도를 늦추거나 바이러스 자체의 박멸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현 상황에 맞춘 대책이겠지만, 신종플루 때와 비슷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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