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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11월 찬바람 속 '간호법 제정 반대' 궐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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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11월 찬바람 속 '간호법 제정 반대' 궐기대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1.2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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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결....여의도 일대 가두행진

[의약뉴스]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법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함성이 11월의 마지막 주 쌀쌀한 바람이 찾아온 국회 앞에서 울려 퍼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27일 국회 정문 건너편 국민은행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단독법’을 저지하기 위한 단체들의 함성이 11월의 마지막 주 쌀쌀한 바람이 찾아온 국회 앞에서 울려 퍼졌다. 
▲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단독법’을 저지하기 위한 단체들의 함성이 11월의 마지막 주 쌀쌀한 바람이 찾아온 국회 앞에서 울려 퍼졌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직역들은 의료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긴밀한 동료이자 동지”라며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역행하는 간호법을 결사 저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을 막아내기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매주 화요일 단체 집회 등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들께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외치고 호소해왔다”며 “부단히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해온 것처럼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전했다.

또 “간호사단체는 끊임없이 간호법 제정을 무리하게 시도하며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파괴하고 있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간호계는 간호가 중요하다는 것만을 강조하며,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따로 잘라내 간호법이라는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보건의료행위와 기타 보건활동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간호계는 간호계 내부에 만연한 ‘태움’과 같은 악습은 방관한 채 간호사의 권익 보장은커녕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함께 원팀으로 일하는 동료 직역들을 저버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목표를 달성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지금이라도 동료직역들과 상생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식을 각성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이필수 회장이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이필수 회장이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고, 보건의료체계에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악법”이라며 “그럼에도 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민생개혁 법안이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은 또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악법”이라며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로, 간호조무사에게 도움이 돼야 하지만 간호법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오히려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 곽지연 회장.
▲ 곽지연 회장.

또 “지난 3년간 코로나19에 맞서 모든 보건의료인이 한마음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했지만, 간호협회는 간호사만 헌신한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며 “간호사는 있는데 간호법은 없는 나라라고 대한민국을 모욕하는데, 의료법, 보건의료지원법에 간호사가 있다. 그 법들에 간호사가 있으면 안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신정찬 상임대표는 “법률 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간호법안 제정을 반대하며, 지역사회 방문의료 등 간호사 역할을 확대함으로 발생하는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바 간호법안 제정을 반대한다”며 “간호인력 지원센터 등 간호사만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은 부당하기에 반대하며,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조무사 대신 간호사를 의무 채용하게 된다면 간호조무사의 일자리 위협 및 장기요양기관 등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법률의 제정에 따른 혼란의 발생 및 국민의 복지와 건강 관련한 상당한 우려가 예상되는바 ‘간호법’제정의 추진 중단 또는 취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간호법 저지를 위한 십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귈기대회를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간협은 간호법이 타 직역 업무침탈을 가속화한다는 주장을 거짓이라고 하는데, 간호사 직무기술서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업무인 ‘진단명 및 진단코드 관리’를 추가, 의료질평가 증빙자료로 제출한 13개 의료기관의 간호사는 유령인가”라며 “간협은 20년 전에도 ‘보험심사’가 ‘진료보조’에 포함된다는 억지주장을 하며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를 만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사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를 침탈하고 있는 것이 맞다”며 “간호사의 업무침탈 역사를 보면 삼척동자라도 간호법 제정 시 더 당당하게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는 걸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헌신한 분들은 간호사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두의 노력으로 극복했다”며 “종사자 처우도, 환자의 안전도 마찬가지로, 간호사들만이 모든 역할을 다한 것은 아니라, 여기 모인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왜 간호사 직군만을 위한 간호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집단이기주의”라며 “간호사 직군만을 위한 특별법이 아닌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직군 모두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순리로, 그래야 국민건강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환자 안전을 위한 길을 올바르게 나아가는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총궐기대회에선 간호법 제정 반대 구호가 적힌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 이날 총궐기대회에선 간호법 제정 반대 구호가 적힌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한국재가노입복지협회 김양희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의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며 “초고령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 단독법은 모든 면에서 간호사 직역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며 “국회는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 단체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간호 단독법안 논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은 “간호협회는 얼마 전 간호법 제정 촉구하는 집회에 대법원과 모든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법률적으로 해산된 단체로 활동하며 요양보호사와 통합 단체에 피해를 주고 있는 단체장을 불러 마치 요양보호사들이 찬성하는 듯한 오해를 주는 행동을 했다”며 “이는 법과 원칙과 기본과 상식 그리고 공정과 정의에도 맞지 않고, 간호법을 통과하기 위해서라면 불법자라도 괜찮다는 합리적인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법은 절차상과 단체 간의 이해 충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절규하고 호소한다”며 “요양보호사를 무시하고, 요양보호사의 권익과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목적만을 위한 간호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간호는 환자치료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보건의료행위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는 의료와 연계돼야 한다”며 “보건의료에서 간호를 별도로 떼어 낼 수 있다는 간호협회의 주장만을 반영한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환자안전 측면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국회는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직종간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숙련된 간호사의 이직이 증가해 입원환자 안전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간호사의 처우개선은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수급 계획과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윤종근 회장은 “다양한 보건의료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며 “간호사를 병원과 환자에게서 더욱더 멀어지게 간호 인력 부족 현상에 더욱 기름을 붓는 역행적 법률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상대적 약소직역에 대한 보호가 없고, 간호사단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간호법을 반대하며,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의료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하는 위기의 시대에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국회는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의사, 요양보호사, 치과의사의 목소리를 경청, 간호법 심의를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주문한다”며 “다른 보건의료분야의 목소리는 들어보지도 않고 외면한 채 오로지 간호협회와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라고 국민들이 많은 의석을 준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처우개선과 상생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방사선사들은 오늘 우리의 선언이 단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천 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은 “간호법안이 비록 껍데기뿐일 지라도 법이란 한번 제정되면, 시행령이나 개정입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독소조항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다시 채울 수 있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의료가 빠진 돌봄’, ‘지역사회 간호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제 가족을 돌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또 “간호사가 주도해서 240만명 요양보호사들과 지역사회 돌봄을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며, 돌봄 역시 의료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간호법안으로 가장 고통 받는 간호조무사는 물론이고, 직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은 치과의사와도 함께 일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다. 치협은 13개 보건복지연대의 동료 직역들과 뜨겁게 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선언하며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저지를 선언하며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 제정 반대의 기치를 더욱 높게 들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본질적으로는 간호법 반대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의료체계’라는 시대적 아젠다는 직종의 개별적 이익을 내려두고, 더 나은 국민의 건강ㆍ보건ㆍ복지를 위해 함께 해야 한다”며 “간호법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음은 물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의료체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대한 걸림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400만 ‘13보건복지의료’ 연대는 시대적 요구인 더 나은 통합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협력을 부정하고, 타 직종과의 협의를 거부하는 독선적 간호법 저지를 위해 더욱 강하게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간호법에 찬성하는 모든 이들을 국민건강을 위협한 반역자로 기억하고, 우리의 다수의 표로써 심판하겠다”며 “정부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률이 아닌, 우리 모두와 오직 국민을 위한 법률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이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 발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 절대 사수! 간호법안 절대반대! 협의없는 간호법안 패스트트랙 STOP!!’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릴레이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여의도 일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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