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5 17:00 (목)
비뇨의학과의사회 "건보공단, 구상권 청구 남발"
상태바
비뇨의학과의사회 "건보공단, 구상권 청구 남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1.28 0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신장 혈종 치료에 구상권 청구...의사회, 전회원에 진단코드 안내

[의약뉴스] 체외충격파쇄석술 이후 발생한 신장 주위 혈종에 대한 치료와 관련, 진단코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비뇨의학과의사회는 건보공단에 이의를 제기했고, 비뇨의학회에선 신장 혈종 치료 관련 진단코드에 대한 전회원 안내를 진행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는 지난 27일 더케이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는 지난 27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회장 조규선)는 지난 27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규선 회장은 “14대 집행부 목표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의 자긍심을 지키자는 것이고, 그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지난 1년 돌아보니 감사한 부분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나 학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행사가 100% 진행된 부분이다. 감사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뇨의학과는 필수의료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데, 필수의료인지 국민들에게 알게 하려는 게 아니라, 환자를 지키기 위한 작은 관심이라는 걸 부탁드리고 싶다”며 “최근 전공의 수급률이 좋아졌다는 사실이 실제와 다른 면이 있다. 이 부분이 마치 비뇨의학과가 어려움에서 벗어났다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비뇨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는 ▲마이코박테리움 내성균에 대한 현황과 대처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의 패러다임 변화 등으로 구성됐다.

Mycoplasma genitalium은 대표적인 성전파성질환의 원인균 중 하나로, 최근 표준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M. genitalium의 출현으로 치료가 어려운 사례들이 감지되고 있고, 미국 CDC에서도 이에 대한 표준진료지침을 2021년 개정한 상황이다.

M. genitalium은 균의 배양과 동정, 항생제 내성검사가 매우 어려워, 진료에 어려움이 있어, 최근 분자생물학적 기법이 도입돼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최신지견을 공유하는 강의가 마련됐다는 소식이다.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최근 항생제 내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거기에 대한 진료지침 방향이 바뀌었다”며 “작년에 CDC가이드라인이 바뀌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 2022년도 성매개 감염병 개정지침하고 있고 조만간 개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회원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 만들었고, 정부 측에는 Mycoplasma genitalium이 감시체계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싶다”며 “성매개 감염병은 국가적으로 문제되기 때문에 관리해야 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성매개 감염병 감시체계를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Mycoplasma genitalium은 감시체계에 포함돼 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는 성매개감염균 중 하나로 감염 이후 증상이 없고 자연 소멸하는 경우도 많지만 지속적인 감염은 여성에겐 자궁경부암, 질암, 외음부암, 남성에겐 항문암, 생식기 사마귀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여성의 자궁경부암은 유병률이 높은 여성 호발암 중 하나이며 인유두종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입증돼 인유두종바이러스 예방백신은 ‘자궁경부암백신’으로 인식된 바 있다.

이러한 인유두종바이러스는 남성의 일부 외부생식기 암과 연관이 있으며, 최근 증하가고 있는 두경부암과의 연관성도 제기돼 ‘인유두종바이러스백신은 여성에게 필요한 접종이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남성에도 접종이 필요하다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의사회는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이승주 회장(가톨릭의대 비뇨의학과)을 초빙, 이에 대한 학술적인 경향과 견해를 들어볼 강의를 마련했다.

민승기 부회장은 “자궁경부암 예방이 아닌, 인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으로 이름을 바꿔야 하고, 남성에게도 당연한 접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비뇨의학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 남발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 비뇨의학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 남발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여기에 비뇨의학과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 남발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비뇨의학과의사회 회원이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발생한 혈종을 상급의료기관으로 적절히 전원해 치료했으나 건보공단에서 공단부담진료비에 대한 구성권을 청구, 환수 결정을 했다는 통보를 했다는 것.

체외충격파쇄석술 후 혈종 발생은 드물지만 예상 가능한 합병증으로 담당 진료의는 환자에게 적절한 처치와 이송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원을 받고 진료한 상급의료기관에서 진단명을 폭행, 외상 등 상해에 준하는 ‘S’코드를 입력, 건보공단에서 확인 절차없이 해당 1차의료기관에 상급의료기관의 신장 주의 혈종에 대한 진료비 구성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의사회는 건보공단에 이의를 제기했고, 대한비뇨의학회에서는 ‘체외충격파쇄석술 이후 발생한 신장 주위 혈종에 대한 치료시 진단코드 관련 협조요청’으로 전회원 공지를 진행했다.

학회에서 발송한 전회원 공지를 살펴보면 ‘S코드는 상해코드로 분류돼 건보공단에서 폭행사고, 외상 등으로 간주해 해당 의료기관에 구상권 청구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뒤, 신장 주위 혈종에 맞는 진단코드가 없어서 S354(신장혈관의 손상) 또는 S3700(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코드가 아닌, N288(신장 및 요관의 기타 명시된 장애) 또는 N200(신장결석) 코드 등 S코드 이외의 진단명 입력을 요청했다.

민승기 부회장은 “체외충격파쇄석술이라는 결석치료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하고 나면 신장이 약간 손상을 받게 된다. 확률이 높진 않은데, 체외충격파쇄석술을 하고 나면 신주위 혈종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조금 생기면 괜찮은데, 혈종이 크거나 환자가 불편해하면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게 된다. 그러면 전원된 병원에서 환자 진병코드를 S로 시작하는 상해코드를 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보공단에서 상해원인 제공한 의사에게 환자 진료비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도 몇 번 반복됐었는데, 정당한 의료행위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법적 의료행위임에도, 이걸 단순히 업무상 과실치상을 적용해서 구상권 청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전에도 건보공단에 얘기해서 구상권 청구를 없었던 것으로 얘기했는데, 자꾸 재발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일을 한번 당하면 원장 입장에선 황망하다”며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건보공단에 요구하고 싶고, 또 상급종합병원에 협조 공문을 보내 이런 상병코드로 넣지 말아 달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대희 총무이사도 “사실 상급종합병원에서 S코드 넣는 이유가, 1차 의료기관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생각해서 넣는 게 아니다”며 “이번 케이스에서 진료를 담당하셨던 의사 회원과 통화해봤는데, 넣을 코드가 그거밖에 없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S코드가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진료하다 보면 생길 수있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진료비 구상권 청구를 하다 보면 모든 진료에서 방어적 진료로 갈 수밖에 없다”며 “결국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하게 되고,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 그래서 S코드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구상권 청구는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