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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확충 "36시간 연속근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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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확충 "36시간 연속근무 개선"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1.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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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정기총회...보상 및 전문의 채용으로 수련 환경 바꿔야

[의약뉴스] 필수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연속 수련시간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대전협은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인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26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대전협은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인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강민구)는 26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대전협은 ‘필수의료 종합대책’ 수립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인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2015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에 있어 개선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전공의법 제3조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휴식시간과 실제 의료현장 휴식시간 간 편차가 있고, 전공의 수련환경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미흡했다는 것. 

이에 대전협은 전공의 36시간 연속 당직 근무제도 개편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전공의법은 전공의 과로 등 건강문제 발생 예방 및 차단 기능 미흡한데, 2018년 전공의 수련병원 82개소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주 평균 근무시간은 77시간이었고, 주 평균 야간 당직 횟수는 2.11회, 최대 연속 당직 일수는 2.32일, 당직 근무 종료 후 실질 휴식시간은 6.94시간으로 보고됐다.

지난 2019년 전공의 사망 원인은 36시간까지 과도한 연속근무를 강행으로, 현행 전공의법상 명시된 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 과로사 인정기준 주 60시간을 초과해, 전공의 과로사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대전협은 필수의료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통해 ▲전공의 수련시간 개정 ▲연속 수련시간 현행법 유지 시 보상체계 및 수련환경 강화 등 전공의법에 대한 일부 개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수련시간 등을 규정한 전공의법 제7조 제1항 전공의 교육목적 수련시간 연장은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평균해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로, 제2항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은 ‘전공의에게 연속해 24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연속해 28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로, 제3항 전공의 연속 수련 후 휴식시간은 ‘연속수련 후 24시간 내 최소 10시간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

연속 수련시간이 유지가 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규정한 제4항 ‘수련병원 등의 장은 전공의 급여 지급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단, 24시간을 초과해 수행하는 연속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같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통해 대전협은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강민구 회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필수과제로, 전공의법 준수는 수련병원의 질을 상승시키고 최전방 필수의료인으로서 사명감 및 동기를 부여하는 등, 잠재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은 전문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수련을 통한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장에 점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속 수련기간 개정을 통한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지원 창출할 수 있는데, 고난이도 술기, 응급, 중증환자 등 형평성 및 격차가 감소해, 주요 기피 전문과목 수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 발전에 대한 기전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대의원은 “주 80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지키거나, 악습이 남아있는 병원들이 있는데, 형사처벌이 아닌 이상 근무를 한 전공의에게 보상을 줘야 한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대의원도 “소규모 병원 같은 경우, 36시간 연속 근무가 불가피하다. 대학병원 같이 인원이 충분하면 모르겠지만, 작은 병원은 어렵다”며 “추가 근무 부분에 대해선 보상을 받는 편이 낫다. 어느 정도 액수가 돈으로 보상되는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민구 회장은 “36시간 당장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추가 수당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에 보면 연장, 야간근무를 하면 1.5배를 더 주게 되어있다”며 “36시간 연속 근무에 대해선 단기 방안으로는 보상 등을 생각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전문의가 좀 더 채용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모든 일이 빠르게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지만, 대전협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료인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및 병동 주치의 1인당 환자 수 제한 법제화 통한 환자 안전 확보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시 강화된 중환자실 및 병동 전문의 인력 기준 적용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국고지원금) 법제화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려고 했으나, 내용 수정 및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추후 대전협 입장으로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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