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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이어 상비약 자판기도 규제샌드박스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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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이어 상비약 자판기도 규제샌드박스行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1.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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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반대의사 전달...전문가 자문회의 계류 중

[의약뉴스] 화상투약기에 이어 상비약 자판기도 규제샌드박스에 올랐다. 

▲ 상비약 자판기가 규제샌드박스에 오르자 대한약사회는 강경한 반대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 상비약 자판기가 규제샌드박스에 오르자 대한약사회는 강경한 반대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의약품 자판기를 규제샌드박스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의약품 자판기는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투약기에 이어 의약품 자판기가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언급되자 약사회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약사회 관계자는 25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규제샌드박스 회의를 다녀왔다"며 "현장에서 약사회는 명백한 반대의견을 전하고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 자판기는 안전 상비약 자판기의 성격이 강하다"며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식의 자판기에 안전상비약을 취급해 판매하는 형태가 될 듯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을 자판기를 통해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오남용을 방지할 안전장치를 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안전상비약을 오해하고 있다"며 "편의점에서도 판매되는 것이 안전상비약이기에 아무렇게나 먹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상비약도 제대로 된 정보 전달 없이 쓰이면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갈 수 있다"며 "타이레놀을 음주자가 복용하면 급성 간염 가능성이 커지고, 판콜을 녹내장 환자가 복용하면 실명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안전상비약에 주의사항으로 표기된 내용"이라며 "이런 위험성이 있는 의약품을 자판기를 통해 판매하는 일은 오남용을 막을 안전장치를 푸는 행위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사회는 전문가 입장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의견을 전달했다"며 "위험성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약사회는 상비약 자판기를 반대하는 일은 직능의 이익과는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 안전상비약 매출이 약 450억 규모로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전체 의약품 시장 규모에 비하면 매우 작은 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약사들이 이 작은 금액을 노리고 상비약 자판기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약사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오직 국민 건강권을 목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의 반대로 상비약 자판기는 규제샌드박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계류 중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약 자판기는 약사회의 반대로 전문가 자문회의 단계를 넘어가지 못했다"며 "계류 단계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에도 약사회는 강력히 반대의사를 전달해 상비약 자판기 막아내기에 힘을 다하려 한다"며 "규제샌드박스라는 명목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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