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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이어 한방행위 급여화, 의-한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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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이어 한방행위 급여화, 의-한 갈등 심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1.2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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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방물리요법 5항목 급여대상 조정 논의...의계 “정부가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반발

[의약뉴스] 국시원의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논란에 이어, 심평원이 한방물리요법 5개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조정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의-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계에서는 논의 대상에 TENS, ICT 등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포함돼 있어 정부가 대놓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한의계는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국시원의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논란에 이어, 심평원이 한방물리요법 5개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조정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의-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시원의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논란에 이어, 심평원이 한방물리요법 5개 항목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조정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의-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24일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5항목(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을 요양급여대상으로의 조정(비급여→급여)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비급여를 급여화로 조정키로 시도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기(TENS), 간섭파전류치료기(ICT), 심층열치료장비, 심부자극 전자기장 치료기와 같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

이 같은 소식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는 ‘무면허의료행위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급여화 추진하는 5가지 한방물리요법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현대의학의 학문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치료법으로, 이미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는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라며 “이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키고 국민건강보험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급여화 시도 항목들은 구체적인 한방물리요법의 항목들로 규정된 것이 없다”며 “한방신의료기술 평가도 통과한적 없기에 급여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구체화 작업 및 안전성, 과학적 검증부터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표절 건으로 이미 한방물리요법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밝혀졌고, ‘한방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시행한 한방물리요법’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자격도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한특위의 지적이다.

한특위는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의학의 물리치료를 이런 식으로 이름만 교묘히 바꿔 한방에 주려는 것은 정부가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자 의도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심평원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불법적인 건강보험 급여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 한특위에 이어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조정신청의 폐기와 함께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의학과 한의학은 원리가 다르며, 서로 다른 공부를 했으므로 법률로서 의사, 한의사 면허는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 의료행위도 별개의 것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를 한방물리요법으로 우기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건강보험 급여화를 목표로 조정신청한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한방에 친화적인 정부 기관이 의과, 한의과의 구분을 애매하게 만드는 정책을 남발, 의료비 지출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게 대개협의 설명이다.

이에 대개협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움직임에 발맞춰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적절히 사용되도록 한방보험 분리를 요구했다.

최근 한방 의료비 비중이 높아진다는 한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거나 하나의 건강보험이라는 덩어리에서 내부 또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잉여의 지분이 늘어난 것일 수 있다.
의료보험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오명과 오해를 벗어날 수 있고 분리된 재정을 기반으로 훨씬 자유롭게 한방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과 힘을 합쳐서 한방의 의료를 개척하고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
  
의협 한특위, 대개협에 이어 개원의사회도 한방 물리요법 급여대상화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도 “과학적, 학문적 근거없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회는 “순서 및 절차가 정의롭지 못하다.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레퍼런스를 위한 구체화 작업, 의학적 안전성 및 과학적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며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초법적건강보험 급여화 논의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최세환) 역시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한방 물리치료의 급여화를 반대하며, 논의가 시작돼서도 안 된다. 현재 비급여로 시행되는 한방 물리치료가 있다면 복지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한방의 과학화라는 뜬구름 잡는 정책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지탄받아야 한다. 이런 위험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런 시도를 막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로 인해 내년부터 국고지원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고,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초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지난 4년간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 등 건강보험 적립금까지 고갈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전문성이 필요한 물리치료를 ‘한방요법’이라는 이름만 붙여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및 국민 건강, 어떠한 측면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탄했다.

의료계의 맹공에 한의계에서도 반격에 나섰다.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한방물리요법의 전문학회로서 한의사의 가장 보편적인 의료행위 중 하나인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 적용이 필요한 한의치료법”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한방의료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국민이 원하는 의료행위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국민의 염원에도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급여화는 지난 2009년 ‘경피경근온열요법’과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이 최초로 적용된 이후, 2019년 4월 ‘추나요법’이 급여화된 이후 추가적인 건강보험 급여화가 결정된 항목은 없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학회는 “유사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과 의료행위는 급여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행위인 한방물리요법만 급여에서 소외된 것은 불공평한 현실”이라며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초음파요법, 초단파요법, 극초단파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방물리요법의 전문학회로서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양질의 의료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최종확정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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