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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17:03 (금)
간협 “봉사점수 미끼 궐기대회 참가 독려,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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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봉사점수 미끼 궐기대회 참가 독려, 사실 아냐”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2.11.17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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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내 봉사 참여시에만 부여”...“봉사자에 개별 연락ㆍ분류”

[의약뉴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 참가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점수를 부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자원봉사 내용별 시간인정기준에 따라 실제 자원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만 봉사점수를 제공하는 것일 뿐 이를 미끼로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 대한간호협회는 17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 참가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점수를 부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 대한간호협회는 17일,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 참가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점수를 부여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와 관련,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간협은 “자원봉사 내용별 시간인정기준에 따르면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에는 VMS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한간호협회에서 개최하는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 학생 참여 또한 행사장 내에서 이뤄지는 봉사 참여시 VMS를 부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 대학생 참석신청서에도 연락처와 함께 VMS ID의 경우 필요시에만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VMS ID를 기입하는 학생의 경우 행사장 안내, 진행, 안전도우미 활동 봉사자로 개별연락 후 분류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봉사점수를 미끼로 총궐기대회 참여율을 높이는 게 아니냐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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