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공공심야약국과 관련된 법안과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며 국가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지원이 곧 민생을 지원하는 일이라는 점을 국회에 적극 전달하고 있다고 밝히며 반드시 성과를 낼 것임을 예고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을 무쟁점 법안으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법적으로 명시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여야에서 모두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있다”며 “아직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무쟁점 법안으로 선정되며 분위기는 좋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일관되게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 통과를 궁극적인 목표로 잡고 활동해왔다”며 “더 힘을 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국회에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이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은 약사라는 전문인력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을 심야 시간까지 돌보는 역할을 한다”며 “민생을 위한 우선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고자하고 이러한 점을 약사회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국민들을 위하는 전문인력의 효율성 높은 제도가 공공심야약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대면 투약의 장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 바로 공공심야약국이기에 이런 특징들을 정치권에 전달하며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지원 법안 통과를 통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가 시범사업 예산확보와 법안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따”며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원법안을 통과시키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그동안 시범사업으로만 남아있을 때는 사업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졌었다”며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정기적으로 오래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만드는 작업을 지금 약사회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법안 등이 통과되면 약사회가 다양한 약사현안에 대처할 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약업계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원 법안과 시범사업 예산확보는 단순히 그 자체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이는 약사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화상투약기 논란이나 비대면 약 배달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심야 시간까지 의약품을 약사에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국가 지원으로 보장되면 다른 대안들이 자리잡기 어려워진다”며 “공공심야약국만으로 약사회가 다양한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회가 공공심야약국과 관련된 활동에 사활을 거는 것은 바로 비대면 투약과의 대결의 시작점이라는 인식 때문”이라며 “법안 통과 등이 무난히 된다면 약사회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