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수년째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특히 ‘업무의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지적도 제기됐다.
성균관대 소비자학과 이성림 교수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의 의의와 기대효과’라는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해당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해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6.4%가 현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법이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불편한 이유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병원 재방문(67.5%) ▲팩스나 우편(60.2%) ▲시간이 오래 걸려서(41.6%) ▲병원에서 사실 확인해야 해서(27.7%) ▲기타(3.0%)로 나타났다.
또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자에 대해 청구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적은 진료금액(51.3%) ▲병원 방문시간 부족(46.6%) ▲증빙서류 보내는 것 귀찮아서(23.5%) 등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설문조사 응답자의 약 72%는 청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약 96.7%는 종이서류를 이용했고, 56.4%는 청구방법을 불편하게 인식하고 있다. 청구방법이 불편해서 청구하지 않은 비율은 약 70%에 이른다”며 “청구간소화 개선 방안으로 약 86%는 증빙자료 전자전송시스템 활용에 찬성하고 있고, 77%는 의료이용 전자정보 관리기관으로서 공공 기관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이 교수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도입될 경우 ▲거래비용 감소 ▲사회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소비자에겐 구비서류를 준비하기 위한 금전, 시간, 교통, 심리적 비용을 감소하고, 보험금 수령 기회 증가에 따른 보험 가입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다만 보험료 할증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할증을 고려한 소비자의 현명한 보험청구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보험사에겐 청구제출 서류 문의 요청 응대 불필요 및 감소에 따른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청구서류 검증과 자료 입력 불필요 및 감소에 따른 인건비 역시 절감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에는 보험청구 서류 발행 업무 경감에 따른 행정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내원 환자 접수와 수납 대기 시간 감축으로 인한 고객 만족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실손보험 관련 당사자인 소비자, 보험사, 의료기관 모두 거래비용이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송거리 단축과 종이 소비 절감에 따른 자원절약, 탄소배출이 줄어들 것이며, 업무의 디지털화를 통한 경제적 효율을 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성림 교수는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와 관련,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에 대해 업무의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며, 소비자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공론화됐지만, 국회의 청구 간소화 보험법 개정 입법 발의는 증빙서류 전송 주체인 의료계의 반대로 현재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의 반대는 업무의 디지털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받기 위한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고, ICT 기술 발달로 자료의 전자적 전송, 처리, 보관비용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청구절차의 효율화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은 소비자의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