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9 06:01 (토)
‘건보공단 46억 횡령’ 발생부서 상급자 3명 중징계
상태바
‘건보공단 46억 횡령’ 발생부서 상급자 3명 중징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1.14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특별감사 결과 공개...기관경고 및 진료비 지출ㆍ관리 정보 시스템 정비

[의약뉴스] 지난 9월 발생한 ‘건보공단 46억 횡령사건’과 관련, 상급기관인 복지부의 특별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건보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및 횡령사건 발생부서 상급자 중징계 문책 요구 등 처분과 함께, 진료비 지출ㆍ관리 정보시스템을 정비하고, 조직ㆍ인사분야를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9월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의 횡령 사건에 대해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복지부의 감사ㆍ건강보험ㆍ정보보안 등 담당 부서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공개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 최 모 팀장은 올해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ㆍ횡령한 것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

이번 감사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구성하고, 횡령 사건의 사실관계 및 관계자 책임 소재, 요양급여비용 지급시스템 운영ㆍ관리실태 전반 및 그 적정성,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점으로 실시했다.

감사결과, 건보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 지적사항 명세 및 처분요구(안)
▲ 지적사항 명세 및 처분요구(안)

먼저, 건보공단의 자체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ㆍ현직 부장)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상위/기본)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흡했으며,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이 미비했다.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를 누락하는 등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건보공단에 대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체계 미비, 지출원인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 미흡,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 건보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팀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고,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공단의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보공단의 인사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인사관리와 관련해서는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의 지출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2022년 7월 6일)하고 횡령 사건 당사자 등이 작성한 허위보고서를 결재하는 등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등(실장 및 부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분요구사항 중 6건의 기관경고는 그 책임이 건보공단 이사장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처분임을 의미한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함은 물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