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어 노인 건강에 대한 사회 전반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인 건강권 증진을 위해 현행 2개로 제한돼 있는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4개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세대 치과대학 보철과 김지환 교수는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통한 노인 건강권 증진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정책은 만 65세 이상 연령에 임플란트 2개 보험적용에 대해 본인부담금 30% 조건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치과계에선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치의학적으로 2개의 임플란트로는 부족하니, 4개로의 보험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성 치매 및 인지장애, 전신건강 문제에 있어서 치아 저작기능과 교합력 향상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틀니 전체 누적건수는 300만건으로, 기존 만 75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확대가 된 2016년에 급격하게 건수가 늘어났으며,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인하된 2018년에도 케이스가 늘어났다.
완전틀니 이용률을 살펴보면,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연령확대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본인부담금 인하 후에는 다소 감소했지만,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다. 치과용 임플란트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고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연령확대 및 본인부담금 인하 정책 이후에는 저소득층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연령확대와 본인부담금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치과의사 383명, 일반인 1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보철급여화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보철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보면, 일반인의 경우, ▲보험임플란트 개수 확대(24.40%) ▲임플란트 보철재료급여확대(18.70%) ▲치근지지 피개의치 급여화(17.60%) ▲임플란트 피개의치 급여화(15.50%) ▲국소의치 지대치 보철급여화(13.50%) ▲보철보험급여 연령낮추기(10.50%)로 나타났다.
치과의사는 ▲보험임플란트 개수 확대(23.50%) ▲임플란트 피개의치 급여화(22.60%) ▲임플란트 보철재료급여확대(16.30%) ▲국소의치 지대치 보철급여화(15.70%) ▲치근지지 피개의치 급여화(11.80%) ▲보철보험급여 연령낮추기(10.10%)이었다.
김지환 교수는 “치아 잔존율은 기대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잔존 치아 1개 증가 시 5년 생존율 4% 증가한다”며 “지난 2012~2013년동안 치매발병률과 치아상실경험, 치아상실개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살펴보면, 대조군이 10.7%, 실험군은 12.3%로 발치 개수 증가함에 따라 치매발병위험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저작기능의 유지와 회복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기본으로, 보철 급여 제도는 국민 구강건강유지와 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저작 기능의 유지를 위해 제때 치과치료를 받아야 한다. 적절한 저작기능의 유지와 회복을 위해서는 다수 임플란트가 필요할 수 있다”며 “환자 무치악 환자에서도 임플란트 식립을 허용해야 적절한 저작기능의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도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진승욱 정책이사는 “치아를 상실하면 저작능력이 떨어져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전신 건강, 더 나아가 삶의 질과 수명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증가한다”며 “저작능력이 높아지면 다양한 노인성 치매 및 인지장애를 비롯한 정신건강 예방이 가능하다. 치아상실과 치매, 인지장애와의 유의미한 관계를 뒷받침하는 여러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아를 상실했을 때 빠르게 수복해주는 것이 다른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현재 건강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경우 2개의 임플란트는 부족하고, 4개로 확대해야 한다”며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는 임플란트 보험적용이 불가했다. 완전 무치악 상태에서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임플란트 2개 식립에 틀니 등을 장착하는 피개의치(오버덴처) 환자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진 이사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위해 치협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로 치협은 국회, 정당, 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에 대비, 만 65세 이상 인구의 임플란트를 4개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를 산출했다”며 “산출 결과, 만 65세 이상 2개 추가 시 2021년 대비 2023년 5978억원, 2025년 6888억원, 2027년 5502억원이 추계됐고, 50% 적용하면 2023년 4467억원, 2025년 5280억원, 2027년 4070억원으로 추계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임플란트하면 소비자들이 비용이 걱정돼 치료시기를 늦추거나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고령층의 경우 건보가 적용되더라도 2개로 한정돼 있고, 본인부담률 30%를 부담한다는 것에 부담을 갖고, 비용이 싼 의료기관을 찾아 부작용으로 의료분쟁을 하는 케이스를 종종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을 찾는 기준이 비용문제로 국한돼선 안 된다”며 “환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있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제도의 목적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임플란트 치료에 대한 정책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 정부가 해당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건강보험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치과의료기관은 환자가 필요한, 적정한 진료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며, 과잉 진료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 등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제도가 시행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성훈 과장은 “오늘 공청회에선 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이야기했지만, 우선순위가 개수 확대인지, 부분무치악에 적용하는 것을 완전무치악까지 확대하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해선 협회와 논의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형태이다 보니, 재정지출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노인의료비 자체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임플란트 개수 확대를 하고, 5년 정도 진행하면 1조 정도 지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부분무치악에서 완전무치악으로 확대한 것 역시 비슷한 금액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효과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협회와 같이 논의해오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여건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확대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