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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에 산삼약침 주사한 한의사, 2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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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에 산삼약침 주사한 한의사, 2심서 ‘법정구속’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1.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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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당 한방병원 사무장병원 인정...사무장도 유죄 선고 및 법정구속
“의사는 상행위적 방법으로 병원 운영해선 안 돼”...사무장병원 혐의 ‘선 넘었다’
▲ 말기 암환자에게 고가의 약침을 투여한 한의사에게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 실형을 선고한 1심에 이어, 2심에서는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특히 법원은 A씨가 운영한 한의원에 대해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 말기 암환자에게 고가의 약침을 투여한 한의사에게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 실형을 선고한 1심에 이어, 2심에서는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특히 법원은 A씨가 운영한 한의원에 대해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의약뉴스] 말기 암환자에게 고가의 약침을 투여한 한의사에게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 실형을 선고한 1심에 이어, 2심에서는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특히 법원은 A씨가 운영한 한의원에 대해 비의료인과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사기 및 의료법위반, 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기소된 S한방병원(사건 당시 한의원) 원장인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한방병원의 직원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와 B씨에 대해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한의사 C씨에겐 항소를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2년경, S한의원 홈페이지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들어있어 말기암 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J약침에 대해 광고하며 말기암 환자들의 과장된 호전 사례를 게시했다.  

이를 본 간암 말기 환자 C씨와 그 가족은 같은 해 S한의원에 내원했는데, A씨로부터 12주 치료프로그램을 제안 받고 총 2376만원을 교부했다. 하지만 C씨의 증상은 점점 악화됐고, D병원에서 촬영한 CT결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최초 CT촬영 영상과 D병원 촬영 결과를 비교하면서 “암이 처음 올 때보다 크기가 많이 줄었다. 암 진행이 멈추고 있다”며 “12주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으니 계속 치료를 받으라”고 제안했다. 이에 C씨와 가족은 1044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했다.   

A씨는 다른 폐암 환자인 E씨에도 ‘J약침이 암세포 치료에 탁월해, 암환자가 치료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1069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또 A씨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에게 약침을 환자에 정맥주사 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S한방병원 홈페이지에 환자치료 사례라는 제목으로 치료 전후의 CT사진 등을 비교 분석해 28가지 호전사례를 게재했고, A씨와 함께 근무하던 C씨도 다른 말기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과장된 호전사례 등을 제시하며 수 천 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치료비를 받았다. 한방병원 직원 C씨에 대해 비의료인이면서 A씨와 공모, 의료기관을 개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C씨에 대해 1심에선 일부 유죄가 선언됐다. 1심 재판부는 J약침의 효능을 문제 삼으며 이들의 행위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한의사 B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다만, C씨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 B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선 벌금 1500만원을 추가로 선고했고, 1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C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선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유죄가 인정된 A씨와 B씨에 대해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무면허의료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의료법에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판례 등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한의학과목에서 무면허의료행위인지 여부는 한의학적 처치가 한의사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시행되고, 과학적, 의료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됐을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제도가 신의료기술평가인데, 피고인들의 산삼약침에 대해선 신의료기술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부분 한의사가 이를 시술하지만 아직 의학적으로 그 효능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는 한의학적 처치라고 완전하게 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의사인 피고인들이 시술해도 무면허의료인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산삼약침을 시술하라고 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무면허의료행위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일부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맞으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기냐 아니냐에 대해 고심을 많이 했다. 결론적으로 전달된 내용에 명백하게 반하느냐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데 명백히 반한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산삼약침 성분에 들어있는 말한 한 성분은 오히려 들어가선 안 되는 성분이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홈페이지나 환자에게 설명할 때 이로 인해 약침을 맞으면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환자는 산삼약침을 맞고 더 안 좋아졌는데 피고인들이 정확히 밝히지 않고 오히려 은폐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인정이 돼서 1심대로 사기가 맞다”며 “의료 광고에 대해선 법령에 위반했다는 부분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해당 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하고 의료인이 공모해서 의료기관을 만들었다는 검사의 항고를 살펴보면, B씨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던 한의원을 인수했는데 그때 전달한 돈이 A씨에게 간 것이 아니라 B씨에게 갔다”며 “B씨에게 간 돈으로 병원이 설립됐다면 그 병원 소유주는 B씨라고 봐야 하고, B씨는 병원이 본인 거라고 말하면서, A, C씨에게 급여를 올려주겠다고 발언한 걸 살펴보면, 해당 병원은 B씨의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형을 정할 때 많이 고심했는데, 재판부가 가장 고심한 것은 A씨와 C씨에 대해서다. 의사는 상인이 아닌데 상인적 방법이나 상행위적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하면 안 된다”며 “재판부가 판단하기엔 그 부분에 대해 선을 많이 넘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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