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9 06:01 (토)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행정소송 ‘항소 포기’
상태바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행정소송 ‘항소 포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1.03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감사서 여ㆍ야 의원 질타 여파...전문가 자문회의 거쳐 진료비ㆍ간병비 지급 결정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행정소송과 관련,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 가능성으로 진료비 등 지급 결정하면서,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행정소송과 관련,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 가능성으로 진료비 등 지급 결정하면서,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행정소송과 관련,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 가능성으로 진료비 등 지급 결정하면서,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선고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이후 관련 전문가들이 제시한 추가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사례를 재검토했다.

기존 피해보상 심의에서 논의된 것과는 다른 새로운 의학적 사실관계에 근거해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 가능성을 인정하고, 원고가 신청한 진료비 및 간병비를 지급하는 재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제기한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여ㆍ야의원들은 백신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을 두고 질병청을 질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질환 진단을 받은 남성이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명시한 첫 판결이었지만, 질병청은 불복, 항소를 제기한 것.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강화'를 내세워놓고 지난 8월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명시한 첫 판결에 질병청 항소한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백 청장은 항소 이유에 대해 “의학적으로 인과성 관련해 좀 더 자료를 보충할 필요가 있어서 항소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한 후, 취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종합감사 전까지 이 문제를 장관과 청장이 의논해 항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보고하라”는 정춘숙 위원장 요구에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1심 판결 이후, 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상세한 의견조회를 추가로 실시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증상과 관련, 뇌출혈이 아닌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신경과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진단검사가 부족하여 정확한 진단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임상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심의 시에 증상의 원인으로 추정됐던 뇌질환이 아닌, 백신과의 관련성 의심질환인 ‘길랭-바레증후군’으로 지원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원고의 사례가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가 신청한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결정에 따라, 제기한 항소는 취하할 계획이며 판결 확정 이후 원고에게 재처분을 통지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충분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신뢰성 있는 국내외 자료 활용을 통해 피해보상 신청 사례별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