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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대면 진료, 의원급 제한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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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비대면 진료, 의원급 제한 합당”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1.03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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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유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평가...비대면 진료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으로 제한하는 법안들의 발의되자 의료계는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으로 제한하는 법안들의 발의되자 의료계는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2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종성 의원의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대상을 감염병 환자ㆍ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자로 제한하고 ▲만성질환자 및 초진환자는 재진 시에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보다 앞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본격적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법안들이 일제히 비대면 진료 기관을 의원급으로 제한하자 의료계는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의료전달체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비대면 진료 기관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

의료계 관계자 A씨는 “비대면 진료는 경증에 대해서 진료를 보는 것”이라며 “따라서 비대면 진료는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1차 의료기관은 환자의 상태를 판별하고 이를 2차, 3차로 전달할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의원급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지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반면 “병원급이나 종합병원급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하면 환자들이 쏠릴 가능성이 커진다”며 “의료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꾸준하게 지적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의료전달체계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는 마련했지만, 여전히 위험 요인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계 관계자 B씨는 “지방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몇몇 지역에서는 의료기관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문제가 벌어지면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면서 “이미 기피과 문제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고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경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하고 의료계와의 소통도 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발의된 법안들에 비대면 진료의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의약품 오남용이나 불필요한 진료 등 비대면 진료의 기본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의 틀을 한 번 바꾸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국민의 건강을 관장하는 의료제도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내서는 안되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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