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9 06:01 (토)
의료 전문가 단체 '자율징계권 확보' 대동단결
상태바
의료 전문가 단체 '자율징계권 확보' 대동단결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29 0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8일 공청회 개최...예상 문제 및 현실적ㆍ단계적 대안 제시

[의약뉴스] 의료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에선 전면 도입시 발상할 문제점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 및 자율징계권 도입을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와 함께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 자율징계권 확보 위한 공청회에선 전면 도입시 발상할 문제점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 및 자율징계권 도입을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 자율징계권 확보 위한 공청회에선 전면 도입시 발상할 문제점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 및 자율징계권 도입을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법에는 문제 회원에 대한 의료인 중앙회장의 징계권이 아닌 징계요구권만 규정, 요구할 수 있는 징계 처분이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 등 크게 제한되고 있다”며 “실질적 징계권은 정부가 행사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의료계의 불만이 크며, 수동적으로 체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쟁 정부 주도 징계의 실무상 문제점으로 ▲전담인력 부재/불충분 ▲업무의 불연속성 ▲의료계가 징계 요구한 사안 처리의 불투명성 ▲정부의 자율징계 활성화에 대한 의지 부족을 꼽았다.

전 이사는 “의료인의 진료 관련 비위행위가 사회에 현출되는 기존 방식으로는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 손상을 대가로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형성돼, 막대한 절차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의료계가 자율징계권을 행사해 의료계가 정화하고 사회적 신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부와 의협이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안착을 제안했다.

그는 “의료계가 이를 수행할 만한 의료계 내부의 역량을 갖출 것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필수적”이라며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peer review인 전문가평가제가 안착된다면, 의료계의 자율징계권 논의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정부와 의협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전체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지만, 이를 위해선 보건소 등이 입수한 관련 자료나 정보를 공유할 법적 근거 등을 해결돼야 한다”며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문가평가제 확대ㆍ활성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한한의사협회 주홍원 법제위원은 자율징계권이 전면적으로 도입될 경우, ▲회원 반발 ▲정치적 활용 위험성 및 협회 내 갈등 심화 ▲징계위원회 적정 운영에 대한 의문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주 이사는 “현실적으로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이 다수 존재하는데, 자율징계권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가 선행될 수 있다”며 “현재 의료인단체 내에 윤리위원회가 협회 내부 정치에 활용돼 정적제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변호사협회도 로톡과 관련, 회원들을 징계해 내홍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다.

그는 “협회가 자율징계권을 갖는 순간부터 공정성 시비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으로, 자율징계권 도입 이후, 법정에서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법조인으로 구성된 변협조차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 수많은 송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료인들로 이뤄진 징계위원회가 회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면 이를 순순히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주 이사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징계절차를 현실화ㆍ정례화하고, 많은 의료인 참여를 법제화해, 의료단체ㆍ의료인의 징계절차에 대한 경험이 축적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징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는 “의료단체ㆍ의료인 징계절차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 의ㆍ치ㆍ한이 공동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 변협 등 법조단체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정적제거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고, 의료소송ㆍ의료관련 소송에 경험이 있는 법조인의 참여로 보다 정밀한 논리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통합의료단체와 변협 등이 무리없이 징계권을 행사,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면, 그간 쌓은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각 협회가 자율징계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기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것부터 의ㆍ치ㆍ한 연합 징계위원회를 통한 경험 축적ㆍ신뢰 확보를 이룬 뒤, 각 협회가 자율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자율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김형빈 윤리이사는 변협의 징계권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면서,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변호사 징계사유는 ▲변호사법 위반 ▲지방변호사회나 변협의 회칙 위반 ▲직무 내외 불문 변호사로서의 품위 손상 등이며, 징계위원회 이전 단계로 조사위원회를 둬서, 징계혐의사실을 확정하기 위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당사자 및 관계인을 면담하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총 9인으로 구성되는데,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인과 경험과 덕망있는 1인,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인과 경험과 덕망있는 1인, 변협이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인, 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와 덕망 있는 1인으로 구성된다.

이중 경험과 덕망있는 사람과 법학교수, 총 4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판사, 검사 역시 현직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 내 실제 변호사는 3인이라는 것.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는 변협에 설치돼 있지만, 업무에 있어 완전한 독립성을 갖게 된다.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시 법무부에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며, 이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 이사는 “변호사 징계는 직무수행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적정성과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각종 보고의무 위반은 물론, 직무와 관계없는 범죄행위로 인한 징계도 상당부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에 관한 징계는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것이 대부분으로, 현재 의료인에 대한 징계는 주로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진료비 거짓청구, 비의료인의 의료업무 수행 방지 등인데, 이는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징계과정에서 의료전문가의 역할이 높아야 하고, 비전문가의 역할은 감시적 역할에 그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