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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사기’ 수사기관서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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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험사기’ 수사기관서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 반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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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개정안 의견 제출...과도한 행정부담ㆍ진료행위 위축, 총리 산하 대책단 ‘불합리한 기구’ 일축
▲ 보험사기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의협이 ‘불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일축했다. 
▲ 보험사기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의협이 ‘불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일축했다. 

[의약뉴스] 보험사기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의협이 ‘불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진료행위가 위축될 것이 분명하며, ‘국무총리 산하에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단 구성’에 대해선 불합리한 기구신설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수사기관이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공단 또는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죄 벌금기준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상향해 처벌을 강화했다.

소 의원은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민간 보험은 연간 6조 2000억원 손실을 보고 있으며 건강보험은 1조 2000억원에 달하는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돼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파급이 큰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과 예방을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먼저 의협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의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한다는 내용에 대해 “의료기관의 경우 기존에도 건보법 및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각종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자료제출 요구 관련 의무까지 부담토록 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민간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신을 조장하고,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 기존 심평원 이외에 건보공단에도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선 ‘심사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건보공단을 추가하는 건 불합리한 입법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현행 규정서 입원적정성 평가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대상임에도 현재 보험사기 여부 판단을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를 심평원이 담당하는 것도 문제”라며 “입원적정성 여부는 의학적 판단의 대상으로 동일 상병이라 하더라도 개별 환자의 연령, 기왕력 등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입원 필요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험사기죄의 벌금기준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선 과도한 벌칙 규정 강화보단 현행 규정 내에서 적절한 형량을 구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단’을 구성하도록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민간보험사 입장만 고려한 불합리한 기구 신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험사기죄의 경우 형법과 특별법인 동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과 규율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따로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단까지 설치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과잉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합동대책단 설치안을 보면 금융감독원, 검찰청, 경찰청, 건보공단 등이 참여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민간보험과는 무관한 건보공단까지 참여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보험사기의 포커스를 의료기관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며 “보험사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권력 개입 강화를 통한 반사이익을 노리는 민간보험사의 입장만이 고려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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