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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발표된다는 ‘필수의료’ 확충 계획, 의료계는 "성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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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발표된다는 ‘필수의료’ 확충 계획, 의료계는 "성급하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26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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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필수의료 확충 계획안 마련...“필수의료 정의도 못 내렸는데” 우려
의협, 공통적인 담론에 대한 논의 우선...세부 논의는 이후 진행
▲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계획안이 11월 중순 경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에선 ‘필수의료의 정의’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계획안이 11월 중순 경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에선 ‘필수의료의 정의’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의약뉴스]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계획안이 11월 중순 경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에선 ‘필수의료의 정의’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히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한 6개 보건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의협 ▲병협 등 의료계와 협의 중인 ‘필수의료 종합대책’이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계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는 이를 반영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의협 및 대한병원협회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효과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7회에 걸친 필수과목 학회 등 14개 의료계 단체 간담회 ▲심뇌혈관센터 관계자 간담회 ▲26개 전문과목별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대상 의견을 수렴했으며, 본래 이달 말 필수의료 지원 및 강화방안의 큰 그림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와 필수의료를 둘러싼 쟁점 사항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9월 실무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매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필수의료 개념 정리를 비롯한 필수의료 범위, 필수의료 전달체계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필수의료지원팀 관계자는 “모든 의료가 필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필수의료 확충 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수의료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체는 현재 필수의료 카테고리를 중증응급의료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으로 나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필수의료 전달체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지만, 각 쟁점들에 대해 합의보단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해당 관계자는 “그동안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바탕으로 27일 회의에서 의협과 병협에 정부 초안을 제시하게 될 것 같다”며 “의협과 병협은 정부 초안을 검토한 후 11월 초 정부 초안에 대해 재논의하게 될 것 같다. 그 이후 11월 중순 경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 계획안이 다음달 중 발표된다는 소식에 의료계 일각에선 정부가 너무 서둘러 결론을 내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모 의사회 임원은 “복지부는 지금 빨리 결론을 내고 싶어 해서 상병이나 수술, 시술 행위, 과목으로만 묶으려는 거 같다”며 “취약지 개념처럼 필수의료가 미충족되는 걸 해결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충족의료를 파악, 이에 따라 연동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의료계 내에선 ‘필수의료’를 제대로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해선 ‘필수의료의 정의’부터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기차게 이어지자, 의료계 내에선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내린 이후,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순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지난 16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현 상황은 응급상황의 의료와 필수의료가 뒤섞인 거 같다”며 “응급상황의 의료는 응급상황의 의료로 따로 논의하고, 필수의료는 제대로 된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내려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필수의료 정의 자체가 절대 기준이 아니라 상대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흉부외과에 갑자기 많은 인원이 몰려 과공급이 된다면 필수의료이긴 하지만 미충족의료는 아니게 된다.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는 필수의료인데 미충족의료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진료과목이나 질환으로 따져서는 안 되고, 같은 상병이라고 하더라도 수도권과 지방은 차이가 크다. 필수의료에 대한 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미충족의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협진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 이기주의가 아니라 전체 의료를 이루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계 내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만큼, 신중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복지부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하게 진척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의협 입장에서는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정의를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필수의료의 정의를 내리기엔 각 과마다 입장이 다르고 직역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현재 공통적으로 논의하는 부분은 의료분쟁특례법 등 의사들이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포괄적이고 공통적인 논의를 우선 진행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를 진행할 거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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