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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보험사의 환자 진료기록 요구에 의료계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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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보험사의 환자 진료기록 요구에 의료계 주의보 발령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25 0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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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열람 등 과도한 요구 이어져...의사단체, 보험사 요구시 대응 방안 등 대회원 안내 진행

[의약뉴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맘모톰 시술과 관련한 채권자 대위 소송 등 의료기관에 대한 실손보험사들의 압박이 점차 심해지는 가운데, 의료계 내에서 고액심사나 특약 등을 이유로 실손보험사가 의료정보를 요구하는 케이스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대한임상피부연구회(회장 허훈)는 최근 추계심포지엄 기자간담회에서 회원들에게 보험회사의 환자 진료기록 요청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실손보험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보험회사와 의료기관 간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실손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내용과 관련된 혹은 환자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의료기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

▲ 대한임상피부연구회(회장 허훈)는 최근 회원들에게 보험회사의 환자 진료기록 요청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 대한임상피부연구회(회장 허훈)는 최근 회원들에게 보험회사의 환자 진료기록 요청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계약 건수와 가입자 수가 증가함에도 일부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들은 허위 청구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정보를 요구하고 이렇게 얻어진 의료정보를 이용해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임상피부연구회 허훈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건보법상 조항이 있어서 협조해야 한다”며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9호’에 근거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의 열람의 청구한 경우 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지훈 부회장도 “‘의료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진료기록 등을 환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열람해 주는 행위는 환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이는 형사 처벌대상”이라며 “보험회사에 진료기록 등을 제출할 의무 뿐 아니라 보험회사가 요구한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 줄 의무는 없다”고 전했다.

실손보험은 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사적 계약일 뿐 이와 같은 사적 계약을 근거로 의료기관에 무문별한 자료제출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정보는 민감정보이며 유출되는 경우 개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의료정보의 열람, 사본발급 및 개인의 정보 취급 등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디테일한 의료정보 뿐 아니라 누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진료과목 등은 예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보험사는 민간영리기업임에도 보험금 심사청구를 목적으로 가입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하는데, 문제는 요청하는 서류들이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고,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일부 의료정보가 필요하겠지만, 요구량이나 약관이 상식적인 수준에 비해 과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보험회사가 형식을 갖춰 문서를 보내면 의사들은 잘 몰라서 환자진료기록을 넘겨주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 이에 의료계 내부적으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개인정보와 진료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임상피부연구회는 보험사 직원이 환자 대신에 진료기록부 요구할 경우를 대비, 회원들에게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첨부 ▲환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지훈 부회장은 “보험회사직원에게 진료기록사본을 발급할 때 환자의 민감 정보, 즉 주민등록번호나 질병명 등을 가리고 사본을 발급해도 무방하다”며 “진료기록원본이 수정되지 않았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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