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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복제약?'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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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복제약?'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2.10.24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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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따라 고시 제정안 마련...12개 용어 표준화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총 12개 전문용어를 표준화한다.

복지부는 24일, 국어기본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 12개 전문용어를 포함한 표준화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2-740호)하고 내달(11월) 14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국어기본법 제17조는 국가가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해 보급하도록 하고, 표준화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들이 보건복지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전문용어 표준화의회를 설치, 전문용어 표준화(안)을 심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표준화 결과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에 포함된 보건복지분야 전문용어는 보건 분야 중 보건의료 분야 9개, 식품의약안전분야 2개 등 11개 용어와 사회복지 분야 중 취약계층 지원분야 1개 등 총 12개 용어다.

▲ 보건복지부가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총 12개 전문용어를 표준화한다.
▲ 보건복지부가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총 12개 전문용어를 표준화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중 CT(시티, 씨티)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하 띄어쓰기 포함), MRI(엠알아이)는 자기 공명 영상, 객담은 가래, 예후는 경과, 수진자/수검자는 진료받는 사람은 진료받는 사람/ 검사받는 사람, 케어 코디네이터는 돌봄 관리자, 자동제세동기는 자동 심장 충격기, 모바일 헬스케어는 원격 건강 관리로, 홈닥터는 가정 주치의로 표준화했다.

식품의약안전 분야 중 경구투여(약)은 먹는 약, 제네릭은 복제약으로, 사회복지 분야 내 취약계층 지원 분야 중 요보호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표준화했다.

고시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고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주간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정착할 때까지는 기존 용어를 나란히 적거나 둘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편, 제네릭의 표준 용어를 복제약으로 변경하는 표준화 방침을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제네릭을 두고 복제약이나 카피약이라 칭하며 이른바 짝퉁으로 매도하고 있다면서 제네릭과 병용할 명칭을 공모, 최종적으로 ‘특허만료의약품’을 선정해 이를 활용하도록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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