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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건보공단 특사경, 전문성 부족ㆍ수사권 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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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연 "건보공단 특사경, 전문성 부족ㆍ수사권 남용 우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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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분석..."‘민ㆍ관 공조 구축 필요"

[의약뉴스]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전문성’이 부족하고 의료인에 대한 ‘과잉수사’를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ㆍ직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정책현안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이란 일반사법경찰이 갖추기 어려운 특수성, 현장밀착성, 긴급성을 요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행정공무원에게 수사를 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수권 법률에 따라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검사의 지명절차를 통해 장소적ㆍ사항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검사의 지휘 하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 권한을 갖는다.

제21대 국회에서 비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다양한 영역에서 발의됐는데, 대표적인 것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ㆍ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건보공단은 자체 급여관리시스템에 의해 허위ㆍ부당 청구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일 것이라는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건보공단 세칙 또는 보건복지부 훈령으로 마련될 집무규칙에 따라 건보공단 임・직원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단순 의심과 불분명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ㆍ거짓 청구까지 확대ㆍ과잉 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 받거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경우로 이해됐다”며 “정부는 사무장병원의 개념과 유형으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타의료인의 명의로 개설하거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개설하는 경우도 포함해, 범위와 유형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인의 개설과 중복 운영의 범위를 지나치게 엄격히 하는 것은 의사들과 소비자 입장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할 때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를 과잉으로 제한하고, 의료소비자의 권리도 과잉으로 제한할 여지가 있어 최소침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건보공단 직원 현지확인 과정 중 기본권 침해 사례.
▲ 건보공단 직원 현지확인 과정 중 기본권 침해 사례.

여기에 연구소는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가지려는 것은 자체 시스템으로 부당청구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이 불법개설기관이라는 것의 개연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연구소는 “사무장병원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은데, 사무장병원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의료법인의 경우, 사무장병원인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 조차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는 문제를 야기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구소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없는 비공무원 신분인 공단 임・직원에 의한 수사권한 행사는 수사권의 법치국가성과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기 위해 강조해 온 절차주의적 사고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의 범위가 확대되고 판단도 어려운 상황에서 건보공단 임ㆍ직원이 부당청구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단순 의심과 불분면한 판단에 의한 수사 개시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과잉 규제, 허위ㆍ거짓 청구까지 확대ㆍ과잉수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건보공단 임ㆍ직원에 수사권한이 부여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건보공단이 밝힌 전문 인력(150~200명)으로 구성된 건보공단 내 수사권한을 지닌 별도 조직 운영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사무장병원 개설ㆍ운영 차단을 위한 방안으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관리ㆍ감독 강화 ▲의료인 단체 지부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 사전감시 제도 도입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 방안 변경 ▲자진신고 제도 운영 등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사무장병원 유형 중 의료법인 유형이 많으므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으로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며 “의료법인 설립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의료법인 개설 자격 제한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인 운영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의료인 단체 지부에 관리ㆍ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고, 현행 의료법인 설립 자격을 유지하되 의료법인 이사장을 의사인 임원 중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사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 시 의료인 단체 지부(지역의사회)를 통한 사전감시 권한 부여 방안과 의료기관 개설 시 지부 경유 제도를 고려해봐야 한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조항이 개정된 것을 고려, 위원회 위원 중 각 지역의 의료사정을 잘 아는 의사회 소속 위원 수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명의를 대여해준 의사와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한 경우 벌칙 감경ㆍ면제 및 환수 처분 한시적 면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사후적 조치가 아닌 사전적 조치를 접근해야 하며, 사무장병원 개설을 막기 위해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의료인 단체 지부와 지자체간 ‘민ㆍ관 공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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