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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선택적 주치의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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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선택적 주치의제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24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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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개최..."건보공단 검진 평가에 특정학회 연수평점ㆍ인증의 인정은 부당"

[의약뉴스] 가정의학과의사회가 ‘선택적’ 주치의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공단에게 암 검진 관련, 내시경 관련 연수 교육 인정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지난 23일 더케이호텔에서 ‘2022 추계학술대회 및 48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 겸 연수강좌는 ‘감염병과 함께 가는 시대를 대비’는 의미로 마련됐다는 소식이다.

▲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지난 23일 ‘2022 추계학술대회 및 48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지난 23일 ‘2022 추계학술대회 및 48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강태경 회장은 “지난 2, 3월 코로나19 대유행의 큰 파고를 넘었다. 이때 1차 의료의 역할이 컸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런 경험을 정리하고 공부하는 자리로 이번 학술 연수강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선택적’ 주치의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초고령 사회에 당면하게 될 다문제 복합환자를 위한 의료체계로 선택적 주치의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환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주치의를 등록 변경할 수 있고 기존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의 변경 없이 장기 질환자에 대한 정액 보상 및 특수 진료에 대한 추가보상을 가능하게 한 프랑스 주치의제가 한 예라는 것.

다발 문제를 지난 환자 중 주치의제를 원하는 환자와 주치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기존 제도와 주치의제도의 장점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잘 설계한다면 현 제도 하에서 자연스럽게 미래의 주어진 도전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강태경 회장은 “다만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의 일부 제약과 추가 보상에 따른 비용 상승 문제는 제도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초고령사회에서 우리 의료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이 뚜렷이 커지는 만큼, 단기적인 비용 상승의 문제는 장기적인 면에서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주치의제도라는 자체가 의사 사회에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주제”라며 “‘선택적’ 주치의제도에선 ‘선택적’이라는 부분에 방점이 있다. 자유롭게 주치의를 등록 변경할 수 있고, 지불제도의 현재 틀을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라고 전했다.

▲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선택적’ 주치의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선택적’ 주치의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건보공단 검진 평가에서 특정학회의 연수평점과 인증의만 인정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인력평가 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을 받은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는 단지 학회에서 자체 인증하는 자격으로, 특히 위암, 대장암 발견율에서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에 의한 내시경 검사가 다른 전문의에 의한 검사보다 뛰어넘을 수 없는 질적 차이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강 회장은 “막연히 1년간의 수련기간을 한 소화기내과 의사가 수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해 내시경 술기를 체득한 다른 전문의들의 역량보다 더 월등하다고 근거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현 제도는 내시경 검사의 평균적 질 향상보다는 내시경 검진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 지침에 활용되는 내시경 인증의는 단순히 위내시경 500건 이상, 대장내시경 300건 이상의 내시경 시술 경험이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자료인데, 가정의학회에서 인증한 내시경 인증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 학회인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인증의에겐 이런 간소화된 행정절차를 허락하고 정작 대한의학회 구성원인 가정의학회의 인증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료계의 기존구조를 무시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회나 대한외과학회들도 내시경 관련 질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 교육만 인정한다면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는 게 강 회장의 설명이다.

강 회장은 “부당한 암 검진 질 평가기준의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건보공단과 인내심을 갖고 대화에 나서고 있다. 필요하다면 이해 관련 학회와 의사회와도 만날 것”이라며 “무엇보다 실질적 개선이 나오도록 회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만약 피해를 받는 회원 중에 직접적으로 소송을 원한다면 피해 회원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강준호 의무부회장은 “외과 등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상호 연수강좌를 통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회의를 진행해, 전향적인 개선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4월 이후론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 암검진 질평가 문항들이 정해진 것을 보면 모순이 많고 문제가 많다. 공무원들이 감추기 급급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라며 “암 검진 질평가 관련은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위탁한 업무인데, 건보공단에 질 평가 관리 지침을 만들면서 복지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가 암검진 질 지침을 만들고, 대장암 질 지침을 만들면서 세부 전문의를 쓰지 못하게 합의했다”며 “2019년에 만들어진 암검진 질지 침에는 세부 전문의라는 용어를 슬그머니 넣더니, 위대장내시경학회의 인증의도 넣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초고령사회 의료 노령층에 대한 세심한 진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1~2가지 문제를 가진 급성기 환자보다는 복잡적 다 문제를 지닌 노인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재 낮은 진찰료와 인률적인 진찰료 체계에서 벗어나 복합 문제 해결을 상정한 적정 진찰료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태경 회장은 “지난 상대가치 원크숍에서 진찰료 재정 순증이 어렵다고 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아쉽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필수 의료 지원 방안에서 진찰료 순증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이미 현실이 된 고령사회에서 다 문제 복합질환 노인 환자를 더 방치할 수 없다. 소아가산처럼 75세 이상 환자 진찰료 가산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 환자 뿐만 아니라 복합 문제를 지닌 환자가 의료 난민처럼 겉도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심층진찰료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지난 상대가치 워크숍에서 정부가 심층 진찰 시범사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 점에 대해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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