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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두고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 심화, 국회 압박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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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두고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 심화, 국회 압박 맞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19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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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간 동안 간협-13개 직역간 ‘집회ㆍ1인 시위’ 치열한 공방...정기국회 통과 vs 폐기 사활

[의약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두고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직역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 직역단체들의 국회 앞 1인 시위 및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국정감사 이후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간호법 통과 또는 폐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13개 직역단체와 간협은 간호법 제정과 철폐를 두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에 나섰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두고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직역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 직역단체들의 국회 앞 1인 시위 및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을 두고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직역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 직역단체들의 국회 앞 1인 시위 및 집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한 간호법 제정 촉구 열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간협은 지난 12일 국회 앞에서 민생개혁법안 간호법, 국회 법사위 즉각 상정 촉구를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국회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즉각 간호법을 심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간협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단체는 여전히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에서 독자적 간호업무를 가능케 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간호법에 대한 거짓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수요 집회에 이어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이동해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외치며 국민의힘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압박했다.

신경림 회장은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과정 중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직접 간호법 제정 추진 정책협약서에 서명했다”며 “국민의힘은 여야공통 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심사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을 회부하라”며 “법사위는 명분 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등 민생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협은 지난 4일 신경림 회장을 시작으로 곽월희 제1부회장, 조문숙 부회장(병원간호사회장)과 전화연 이사(경기도간호사회장), 강윤희 이사, 김일옥 이사 등 협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며 국민의힘과 국회 법사위 압박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간호법 제정은 여야 대선후보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여야가 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며, 국민의힘 역시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간호협회와 정책협약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수시로 약속한 바 있다.

간호법 제정 1인 릴레이시위에 사용되는 대형보드에는 ‘여야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 국민의힘도 즉각 이행하라’ ‘정쟁 중단과 민생개혁 시작, 국회 법사위는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는 내용과 ‘윤석열 공약위키인 간호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간협의 1인 릴레이 시위와 수요 집회가 진행되자, 간호법 철폐를 주장하는 보건의료단체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지난 8월 간호법 저지를 위해 구성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1인 시위에 재돌입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강력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1인시위 나선 이필수 회장은 “간호사단체에서는 간호법을 민생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을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다만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헌신한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합당한 보상을 받길 바랄 뿐”이라고 언급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 김광순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의사협회 연준흠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건남 부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 등 1인 시위에 참여, 간호법 철폐를 요구했다.

지난 18일에는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 이정근 위원장은 “최근 소방청장이 간호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결정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되어야 하며,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정해지고 수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이 간호사 직역은 간호법 뿐만 아니라 119 법안을 통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간호법이 간호사의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영역 침범은 물론, 그 영역을 더욱 확대해나가며, 간호사가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대체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간호법은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 업무영역 확대 시도와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면서까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저해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왜곡, 국민 건강보호와 증진에 역행하는 간호법은 물론, 119법안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는 간호사만 단독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방식은 옳지 않다”며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간호단독법 추진은 나머지 보건의료인력의 사기를 저해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과 처우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이 아닌, 직역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바탕으로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일각에선 간호법 제정과 철폐를 둘러싼 보건의료직역간의 갈등이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간호법으로 인해 간협과 13개 보건의료직역과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간협 스스로도 인정한 알맹이가 다 빠진 간호법을 계속 추진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간호법 문제는 작게 보면 간호사와 그 외 다른 보건의료직역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지만, 대국적인 시선에서 보면 이로 인해 전체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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