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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의료계 상생ㆍ공존 파괴하는 간호법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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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보건의료계 상생ㆍ공존 파괴하는 간호법 폐기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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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비대위 국회 앞 집회...119법안 폐기도 요구

[의약뉴스]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 내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의 간호법 폐기를 위한 행보가 본격화됐다.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철폐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고, 의협 간호법 비대위도 집회를 이어나갔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간호법 저지 비대위 이정근 위원장은 “최근 소방청장이 간호사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119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결정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되어야 하며,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정해지고 수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이 간호사 직역은 간호법 뿐만 아니라 119 법안을 통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며 “간호법이 간호사의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영역 침범은 물론, 그 영역을 더욱 확대해나가며, 간호사가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대체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간호법은 간호사의 의료기관 밖 업무영역 확대 시도와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하고,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하면서까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 대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저해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왜곡, 국민 건강보호와 증진에 역행하는 간호법은 물론, 119법안 폐기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는 공감하지만, 보건의료서비스는 간호사만 단독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 방식은 옳지 않다”며 “끝나지 않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간호단독법 추진은 나머지 보건의료인력의 사기를 저해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권익과 처우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이 아닌, 직역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바탕으로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것이고 타 직역의 영역을 말살시키는 과격하고 위험한 법”이라며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국가시험도 치르지 않은 분야를 의료인이라는, 진료의 보조라는 문구 뒤에 숨어 타 직역의 영역을 침탈하는 작태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의사, 치과 의사 등의 목소리를 경청해 간호법 심의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법을 폐기해야 한다”며 “더불어 간호사만이 아닌 전체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과 상생, 보건의료체계 구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시작으로 연일 1인 시위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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