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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관련 법 조항 신중하게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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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관련 법 조항 신중하게 만들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0.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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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지미소 허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약물 사용 낙태에 대한 오해 많아”

[의약뉴스]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사태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신중하게 법안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 산부인과의사회는 미프지미소 도입 및 낙태 관련 법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산부인과의사회는 미프지미소 도입 및 낙태 관련 법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공임신중절약물에 대해서도 의약품 허가가 나더라도 전문의의 처방을 기반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부인과와 관련된 여러 현안들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중 입법 공백 상태인 낙태죄와 관련된 발언도 나왔다.

김재유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로 판결한 뒤 3년이 지났다”며 “불합치 이후에도 산부인과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고, 입법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이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잘 관리해왔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입법 공백을 해결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이 필요하지만, 현장의 혼란이 없기에 신중히 나아가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의사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인공임신중절약물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이어졌다.

허가 절차를 통과해 의약품 사용이 가능해지더라도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것.

김재유 회장은 “미프지미소는 아직 식약처 허가 절차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허가 절차를 통과하더라도 전문의약품이기에 전문의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프지미소를 먹고 100% 정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하혈이 멈추지 않거나 의사들이 제대로 진료하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런 점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받게 하고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봤을 때 미프지미소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관리하에 투약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환자에게 약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낙태 수술까지도 고려하려면 환자와 의사가 한 자리에서 함께 소통을 해야 한다”며 “의사 입장에서 미프지미소를 좋게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오상윤 이사는 “약물 중절을 하면 1~2일 내에 깔끔히 끝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다”며 “보통 2~3주에 걸쳐 하혈하는 등의 증상을 동반하며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도 큰 약이 미프지미소”라며 “편리성과 익명성만을 보고 선택할 수 있지만, 생각과는 다른 점이 많다는 점을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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