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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강기윤 “사전심의서 오래 논의된 의료행위나 약제는 사후심사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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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강기윤 “사전심의서 오래 논의된 의료행위나 약제는 사후심사로 전환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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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심평원장 “사전승인제도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하겠다”

[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조혈모세포이식처럼 오랜 시간동안 논의된 의료행위나 약제는 사전승인심사에서 사후승인심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전승인제도란 고위험ㆍ고비용의 의료행위나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 여부를 사전(치료 前)에 심의해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전승인제도 현황.
▲ 사전승인제도 현황.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도가 처음 도입된 `92년부터 30여년간 논의돼 온 의료행위로서,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총 5209건의 심의 중 80%가 조혈모세포이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고가였으나, 30년이 지난 지금 상대적으로 안정된 의료행위이므로 이제는 사후심사를 적용해도 의료계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사전승인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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