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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ㆍ심평원 ‘필수의료ㆍ비급여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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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ㆍ심평원 ‘필수의료ㆍ비급여 관리’ 강화한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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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정감사 업무추진 현황 보고...46억 횡령 사과ㆍ재발 방지책 마련

[의약뉴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현황 키워드는 ‘필수의료’와 ‘비급여 관리’ 강화였다. 특히 건보공단은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회 정춘숙)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진행했다. 국감에 앞서 보고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업무현황 키워드는 ‘필수의료’와 ‘비급여 관리’ 강화로 정리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회 정춘숙)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진행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회 정춘숙)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진행했다.

먼저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필수의료 확충 및 비급여관리 강화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보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ㆍ고난도 수술(뇌ㆍ심장 등), 분만ㆍ소아 분야 등의 공공정책 수가 도입 지원하는 한편, 공공ㆍ지역의료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외상一소아심장 분야 214명에 대해 실습 및 연구지원을 진행했는데, 이를 외상ㆍ소아심장ㆍ감염 분야 25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한 것.
 
초음파ㆍMRI 등 기급여항목 지출 모니터링 및 급여 기준 개선 지원 등으로 지출관리 강화와 함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체 비급여의 생성-변화-소멸 등 전 주기 관리를 위한 비급여 실태파악, 유형별ㆍ항목별ㆍ공급자별ㆍ질병별 모니터링 지표 개발한다. 내년까지 관련 고시개정 지원 등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기반 마련과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분류체계 정립을 추진한다는 것.

심평원 김선민 원장도 주요 업무현안 보고에서 필수의료 지원 확대와 비급여 관리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응급심뇌혈관질환과 관련, 전달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성과 기반 지불보상 체계를 개발함과 동시에 전달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고위험ㆍ고난도 수술, 소아ㆍ분만, 감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 지원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급여화 완료 항목은 이용량 추이 및 이상사례 등 모니터링을 통해 과잉이용 유발 우려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급여화 예정 항목은 건강보험 재정부담, 필수ㆍ중증의료 여부,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등의 기준을 적용해 급여화 필요성을 검토한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과 1회용 부항 컵 별도산정 고시를 통해 한방에 대한 보장을, C형 근관 치아 수가 산정방법 개선,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수가 신설 및 급여대상 확대, 교합분석 등 제한적 성격의 수가기준(12개 항목) 검토해 치과분야의 보장 확대에 나선다.

합리적 비급여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개편과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정보를 공개한다.

행위 상세설명, 적응증 등 비급여 표준 설명자료를 단계적으로 올해 12월까지 개발하고, 내년 4월까지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서식 개선을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비 확인서비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진료비확인 결과 통보 등 진료비 확인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전환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최근 직원에 의한 46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최근 발생한 건보공단 직원 46억 횡령 사건에 대해 사과의 말씀부터 전했다. 그는 “저를 포함한 건보공단 임직원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급보류된 진료비를 채권자 또는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건보공단 직원이 계획적으로 계좌정보 등을 조작, 본인계좌로 46억원을 입금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건을 인지한 즉시 확인하고 지체없이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를 했으며, 횡령 피해 최소화를 위해 횡령자의 계좌 등 가압류를 추진하고, 강 이사장을 단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가동함과 동시에 복지부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 합동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 수감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압류진료비 지급결정 권한 재조정(담당팀장의 등록ㆍ변경권한 삭제) 및 최종 승인결정권한을 상향했으며, 실 예금주 등 금융결제원 계좌확인정보 자동저장 기능을 보완했다.

현금지급업무 프로세스의 점검리스트 개발 및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으며, 사업부서와 지급부서 간 상호점검체계 구축을 포함한 시스템 개선 등 효과적인 제어체계를 마련했다.

강 이사장은 “내부감찰 등 통제시스템 강화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횡령사고 관련한 그동안의 무관용 원칙 엄중히 적용, 처벌할 것”이라며 “복지부 특감과 내부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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