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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함께 받았으면, 추징금도 균등하게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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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함께 받았으면, 추징금도 균등하게 책임져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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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판결 파기...“이익금 분배 확정 못하면 추징금 평등 분할해야"
▲ 함께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지만, 각자 얻은 이익음을 산정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똑같이 배분해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함께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지만, 각자 얻은 이익음을 산정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똑같이 배분해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의약뉴스] 함께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지만, 각자 얻은 이익음을 산정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똑같이 배분해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근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추징액 분할이 부당하다는 상고에 대해 똑같이 배분 추징해야 한다며 판결을 파기, 자판했다.

의사 A씨와 B씨는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했는데, 이들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병원 홍보물품 구입비용 합계 251만 1097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문제는 원심에서 이들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봤지만, 이에 따른 추징금 전액을 A씨에게만 부과한 것. 원심 재판부는 A의사씨에겐 251만 1097원의 추징을 선고했으면서, B씨에게는 이익의 수수와 관련해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자신에게만 추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A씨와 B씨가 리베이트 이득액 추징을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했다.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으면 전체 이득액을 동등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과거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범죄로 얻은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면서 만일 개별적 이득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해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A씨가 B씨와 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공모해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며 “검사도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A의사와 B의사에 대한 추징금을 균등하게 분할해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회사 영업사원도 수사기관에서 ‘두 명의 원장에게 이 사건 이익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금융기관 입출금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등 A의사와 B의사가 공동으로 이익을 수수한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와 B씨가 이 사건 이익을 공동으로 수수한 것이 명백하지만, 기록을 살펴보아도 각자에게 실제로 분배된 이익을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런 경우 이익금을 평등하게 분할해 추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A씨가 실제로 취득하거나 분배받은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리베이트에 따른 이익금 251만 1097원 중 평등하게 분할한 125만 5548원만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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