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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상담서비스 홍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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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플랫폼 상담서비스 홍보 논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0.10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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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웃긴 의사 답변’ 홍보...의료계 “유머로 소비해서는 안 되는 영역”
▲ ▲ SNS에서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실시간 상담 기능을 홍보하는 방식을 두고 의료계가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 ▲ SNS에서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실시간 상담 기능을 홍보하는 방식을 두고 의료계가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가 SNS를 통해 상담서비스를 홍보하며 의사 답변 내용을 희화화하자 의료계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일부 상담 내용은 처방 유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의료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SNS에서는 A 플랫폼 업체가 ‘의사가 실시간 공짜 답변 달아주는 어플인데 답변이 웃김’이라는 표현으로 실시간 상담 기능을 홍보하며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연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게시물은 A 업체의 실시간 상담에 게시된 질문에 달린 의사의 답변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질문 중에는 ‘키가 1달에 2cm씩 크는데 크는 속도를 늦출 수 있나요?’, ‘삭센다 처방하고 싶은데 어느 의사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코로나 양성인데 마스크쓰고 집 거실에서 에어컨 켜도 될까요?’와 같은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질문들에 의사들은 ‘거인증처럼 190, 200센치 정도로 큰 것이 아니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000의원 000의사입니다. 제가 (삭센다 처방) 가능합니다’, ‘그냥 다 걸리는 겁니다. 예방하려면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달았다.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업체 측의 홍보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증상을 단정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게시물에서는 유머를 위해 190~200cm가 아니면 거인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일 수 있으며,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면 검사를 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난스럽게 환자의 질문을 넘기면서 성급하게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치부하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의료인이 상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진찰 없이 성급하게 단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부 질의응답은 의료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삭센다 관련 질의응답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삭센다 처방 가능 여부를 묻고 그 질문에 의원과 의사 이름을 밝히면서 자신이 처방할 수 있다고 답변하는 행위는 환자 유인행위”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는 가이드라인과 의료법을 모두 위반하는 행위”라며 “정보제공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식의 홍보는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상담 서비스 자체가 일종의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 포털사이트에서 의료 관련 질문에 응답하는 것과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서비스가 유사해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포털사이트의 질의응답에서는 답변하는 의사의 이름과 의료기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의 상담 서비스는 의사의 이름과 의료기관명, 사진까지 다 밝히고 있다”며 “이들에게 한 의사가 답변하고 비대면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고한다면 이 또한 일종의 환자 유인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면서 비대면 진료만 유도하려는 이런 서비스를 유머로 소비하며 홍보해선 안 된다”면서 “매우 잘못된 홍보 방식”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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