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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 보건소장 임용, 의료왜곡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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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 보건소장 임용, 의료왜곡 초래"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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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개정안 발의에 반발..."의사 우선 임용 원칙 지켜져야"
▲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임용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협에서는 지역주민 건강권 보장 및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해선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임용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의협에서는 지역주민 건강권 보장 및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해선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뉴스]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이 임용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사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지역주민 건강권 보장 및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해선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달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포함한 보건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지위인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으로,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에선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자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령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보건소장 임용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으며, 법제처도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을 차별조항으로 지적해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서 의원은 실제 임용된 전국 보건소장 직역별 분포를 근거로 의사 우선 임용권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상반기 전국 보건소장 258명중 의사 보건소장은 106명으로 41%에 그친다. 약사가 5명으로 1.9%, 간호사가 45명으로 17.4%,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가 61명으로 23.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서정숙 의원은 “의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에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을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추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특정 직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에선 반발하고 있다. 아직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며,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아닌 타 직역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지역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도 최근 상임이사회를 통해 서 의원의 개정안을 논의한 후,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로 정리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협은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의 주요 기능을 감안했을 때 의료법에 따라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는‘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소의 역할이 과거 단편적인 행정중심 차원에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예방, 교육서비스 등 공중보건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와 같은 위기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과 예방활동에 있어서도 보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보건소장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일부 지역의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으로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왜곡이 발생되고 있다”며 “이는 지역보건법 제정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판시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는 공익에 비춰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주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보건의료발전, 민간의료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보건소장 임용에 있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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