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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동물병원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가능성 차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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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동물병원 마약류 불법사용 및 오남용 가능성 차단 시급”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0.0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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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 현장 시스템 검토 등 추가적인 조치 요구

[의약뉴스] 동물병원에서의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최근 마약류 취급과 관련해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을 완료한 경우 이에 관해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의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고 있으면 이를 조제ㆍ투약한 동물의 관리자의 주민번호를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법 11조 4항을 통해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을 동물병원 내에서 완료한 때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민번호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인재근 의원은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인체용의약품에는 마약류 관리 법에서 관리하는 마약류 16종이 포함됐다”며 “이 중 대부분은 주사류에 해당해 사용량을 정확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은 동물 치료가 많은 동물병원 특성상 쓰고 남은 의약품의 재사용도 가능하다”며 “사용량을 부풀려 기록하고 남은 양을 병원에 두는 등 동물병원 내에서 오남용이 우려되는 사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수의사가 진료하기 위해 병원 내에서 투약을 완료한 경우, 동물 소유자의 오남용 위험성은 적을 수 있다”며 “그러나 미기록하여 병원에 재고로 쌓아둘 수 있는 인체의약품이 발생해 이에 대한 오남용 위험성이 있으므로 실시간으로 재고를 파악하고 이상 처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답변하며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수의사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 인재근 의원은 수의사의 마약류 취급 관리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인재근 의원은 수의사의 마약류 취급 관리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식약처를 통해 받은 마약류취급자 중 수의사에 대한 최근 6년간(2017~2022. 9)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보고·거짓보고 등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으로 인한 처분 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5건, 2019년 8건에서 2020년 54건에 달하여 전년대비 약 7배 증가했다”며 “이후 2021년은 58건, 2022년 9월 현재 4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마약류 관리 법안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동물병원의 마약류 취급 관리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마약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시스템에 대해 더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체계를 중심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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