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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올해 하반기-내년 중요한 이슈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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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올해 하반기-내년 중요한 이슈될 것"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2.10.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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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회장, 의료윤리연구회...커뮤니티 케어와 결부, 수가 문제 등 여러 논의 필요
▲ 박명하 회장.
▲ 박명하 회장.

[의약뉴스]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되기 시작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 내년 하반기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9ㆍ4 의ㆍ정합의로 인해 ‘코로나19 종식 이후 논의’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코로나19 종식 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의료계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4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의료윤리연구회’ 강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이 이뤄진 상황이다.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판단되는 경우 유ㆍ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또는 처방 실시했고, 이를 위해 2020년 12월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까지 한 상태.

2020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비대면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총 540만건이 이뤄졌으며, 지난 8월 종료된 재택치료 모니터링은 2560만건, 2020년 총 처방건수는 8억 2000만건에 달한다.

현재 원격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기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원격의료 모니터링 대상환자와 의료기관을 각 만성질환 및 의원급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벽지 거주자 및 만성질환자,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대상환자를 더 세분화했다.

두 의원의 개정안 중 중요한 부분은 ‘의사의 책임’ 부분으로, 개정안 모두 원칙적으로 대면진료 시와 같은 책임을 지지만, 강 의원의 개정안은 ▲환자의 의사지시 불이행 ▲환자 측 장비의 결함 등을 예외로, 최 의원의 개정안은 ▲환자의 의사지시 불이행 ▲통신오류 또는 환자 측 장비 결함 ▲의사의 문진에, 환자가 고의ㆍ중과실로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기타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 등이다.

박 회장은 “원격모니터링을 주로 규정한 강병원 의원 개정안보다는 최혜영 의원 개정안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한다”며 “비대면진료라는 용어가 나오고,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들을 담고 있다. 나름 의료계가 우려했던 부분을 담아내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혜영 의원이 단독으로 만들었다고 보지 않고, 정부와 상당한 수준의 교감을 하고 만든 거 같다. 정부 안을 의원 입법으로 한 게 아니냐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된 ‘비대면 진료’가 내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시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는데,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총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약 3달 동안 194건(21%)을 개선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인 749건의 과제 중 434건(58%)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 과제는 총 57건으로, 주요 입법과제가 12건, 시행령 이하 과제가 45건이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입법과제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의약품 판매처 확대,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민간 참여 허용,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금지돼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의 해소, 상시적 질병관리 등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의료기관 중심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기한은 2023년 6월까지다.

의약품 판매처 확대 과제를 위한 약사법 개정 및 실증 실시도 계획됐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을 허용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화상투약기에서의 의약품 판매 실증을 허용할 계획이다. 기한은 2023년 6월까지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올해 의약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에게 내년 6월까진 법령정비를 완료, 하반기에는 대면진료 보완수단으로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제도화 방안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는 비대면진료, 원격의료 문제가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심각한 아젠다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에서 9.4 의ㆍ정합의로 비대면 진료 문제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한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에선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박 회장은 “의협과 달리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보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코로나19가 종식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논의를 가급적 늦추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대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박 회장은 의협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비대면 진료가 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협에서 1차이료 중심 지역완결형 커뮤니티 케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와 커뮤니티 케어와의 조합을 많이 생각한다”며 “의협이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가 비대면 진료와 결부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박 회장은 비대면 진료의 ‘수가’가 의외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가 안착, 확대하려면 수가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

그는 “만약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되고 시작됐다고 해도 수가가 적으면 참여하는 의사 수가 적을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경우는 수가를 많이 줬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았다”며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수가를 높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가를 적게 받으면 비대면 진료를 안할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정부 입장에선 내년에 비대면 진료에 대해 어떻게든 결론을 내기로 했고, 산업계에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국회는 정권이 바뀐 게 어떻게 작용될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인데, 현 정권에 협력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 내에서도 입장이 연령, 과목별로 다 다르다. 젊은 의사들은 대면진료 시스템에 진입하기 쉽지 않다보니 비대면 진료를 탈출구로 삼고 싶어 한다”며 “과별로도 어느 과는 비대면 진료를 하고 싶어 하겠지만, 다른 과는 이를 원치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입장에선 예민한 사안이다 보니 운신의 폭이 좁다. 준비는 안할 수 없지만, 기사 한 줄 잘못 나가면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다”며 “어쨌든 한 발은 담갔지만, 언제든 돌아가는 상황이 좋지 않으면 뺄 준비를 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가야 하느냐는 말이 많은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내년까지 진행될 거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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