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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약품 화성공장 4일 합동감식, 중대재해법 적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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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약품 화성공장 4일 합동감식, 중대재해법 적용 고려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2.10.03 0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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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사명 17명 부상...동일 설비 보유 업체 긴급 점검

[의약뉴스] 지난 30일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일약품 상신리(경기도 화성시) 공장 화재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4일 합동감식이 진행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화일약품 경영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상신리 공장과 동일한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들에 대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혀 화일약품 뿐 아니라 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 난 30일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일약품 상신리(경기도 화성시) 공장 화재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4일 합동감식이 진행된다.(사진자료:소방청)
▲ 난 30일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일약품 상신리(경기도 화성시) 공장 화재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4일 합동감식이 진행된다.(사진자료:소방청)

앞서 지난 9월 30일, 향남 제약공단 내 화일약품 상신리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 2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화일약품은 자산총액 약 2000억, 연매출 약 1100억 규모의 중대형 제약사로, 국내 5대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중 하나다.

사측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 재해발생 공시를 통해 화재로 인한 손실액은 확인 중이며 약 241억 규모의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분간 상신리 공장 가동이 어려워진 가운데, 재가동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화재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경영진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열려있다.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4일, 소방당국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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