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MSD의 진토제 에멘드캡슐의 급여상한액이 30% 인하된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졸라덱스, 다케다이 애드세트리스, 바이엘의 아일리아 등의 상한액도 소폭 인하된다.
반면, 급여 상한액이 인하될 예정이었던 JW중외제약의 리바로젯은 현 상한액이 유지되며, 부광약품의 부광에몰액과 제일약품의 디아그노그린주는 상한액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일부 개정, 발령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22호)
고시에 따르면, 내달(10월) 1일, 폴마콕시브 제제 8개 품목이 신규 등재되며, 26일에는 테네글립틴 제제 37개 품목이 신규 등재된다.
기존 품목 중에서는 한국MSD의 에멘드캡슐 80밀리그램과 125밀리그램이 나란히 30%씩 인하된다.
내달 급여 상한액이 인하되는 품목들 중 인하폭이 가장 크다. 내년(2023년) 9월 1일에는 추가로 23.5% 더 인하된다.
다음으로 디에이치피코리아의 아토린정10mg이 8.7%, 한국휴텍스제약의 로바로우정(2mg)이 7.8% 인하되며, 대원제약의 포타겔현탁액은 75g/500ml가 7.7%, 3mg/500ml는 5.4% 인하된다.
다음으로 한국다케다제약의 애드세트리스주가 6.0% 인하되며, JW중외제약의 앤커버액은 200ml 커피맛과 옥수수맛이 2.9%, 400ml는 1.0% 인하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졸라덱스데포주사와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는 각각 2.7%, 2.6% 인하되며, 바이엘의 아일리아는 1.9% 인하된다.
반면, 내달 급여 상한액이 9.1%씩 인하될 예정이었던 JW중외제약의 리바로젯2/10밀리그램과 4/10밀리그램은 현 상한액이 유지되며, 2024년 10월 1일 예정됐던 상한액으로 인하된다.